
사건 개요
(2023가합XXX)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서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아내와 이사를 계획하고서 계약 만기를 2개월가량 앞두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피고의 아내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도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에게 이미 문자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뜻을 알린 적이 있었고, 피고는 다음 달에 연락하겠다는 답장까지 보냈었지만, 그 후로는 의뢰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 피고를 매일같이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전세 계약의 만기일까지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계획했던 이사조차 하지 못한 채 전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피고에게 문자로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더라도 전세 계약이 해지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간혹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발뺌하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전세 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했으며 이러한 내용이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해지 자체를 다투는 집주인에게는 내용증명만큼 좋은 증거가 없습니다.
이렇듯 문자와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 만기에 따라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은 분명했음에도 피고는 전세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연장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인 의뢰인의 계약 해지 의사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하여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 전세 계약이 체결된 점
의뢰인과 피고는 전세 계약기간 2년, 전세보증금 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8억 2천만 원을 지급한 뒤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전세 계약이 해지된 점
전세 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의뢰인과 그 아내는 피고에게 문자 및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 해지 의사의 통지를 전달했으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전세 계약의 만기에 전세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8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해
(1)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피고는 이에 대해 내용증명을 받은 적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피고의 배우자가 수령했다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하고 있었고,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내용증명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내용증명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는 점
피고는 전세 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의뢰인과 보증금을 2억 원 감액한 6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차 전세보증금을 6억 5천만 원에 계약 기간 1년으로 연장하는 계약 안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유효한 퇴거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전세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