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전세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문제는 집주인의 태도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걸 알게 된 집주인은 뒤늦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줄 수 없다며 항변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집주인 사이의 전세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집주인의 항변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고 다투어,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집주인은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었던 바,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의뢰인은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셋집에 대해 2년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서 1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증거물로 제출하였습니다.
2)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
이후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문자로 전세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화면을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던 것과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가 도달한 것만으로 의뢰인과 집주인 간의 전세 계약은 만기일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발생한 사실
이로써 집주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셋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보증금에서 관리비와 원상복구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에 대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에서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 대한 월 8만 원의 관리비와 원상복구비가 공제되어야 하므로, 1억 2천만 원 전액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전세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관리비는 집주인이 아닌 별도의 관리 업체에게 납부하기로 약정했었고,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관리 업체에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해왔으므로, 보증금에서 관리비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상복구비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집주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집주인은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할 뿐, 정확히 어떠한 부분에 대해 얼마만큼의 원상 회복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원상 회복에 대한 집주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