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약속한 날짜에 꼭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며 약속했던 것과 달리 아무리 기다려봐도 대체 언제쯤 보증금을 돌려줄는지 감감무소식인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겠거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날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날이 쌓여만 가는 대출금의 이자와 기약 없이 미뤄진 이사 계획뿐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줄 것 같지 않다면 더 늦지 않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개해 드릴 사례의 의뢰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집주인의 말을 믿고 하염없이 기다렸다면 일방적인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으로 진행한 소송에서 「피고(집주인)는 원고(의뢰인)로부터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아 승소하여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수 있었습니다.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해 드릴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쟁점
집주인과 전셋집에 대해 2년간 보증금 4억 2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해지 의사를 전화 통화로 전달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전세 계약 만기일이 지나서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떠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세 계약 갱신 거절을 이야기했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뒤늦게나마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에 드디어 집주인이 연락을 해왔지만, 예상했던 대로 의뢰인이 전화 통화로 전세 계약 해지를 이야기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고 잡아떼어왔고,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전세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소송을 걸어올 것이라는 사실에 압박을 받았던 것인지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 중에 일부인 5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했지만, 집주인의 주장에 따른 묵시적 갱신에 의한 전세 계약의 만기일까지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저희 법무법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보증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 – 내용증명의 발송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통해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통지했으나 이를 녹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 법무법인은 전세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다시 한번 집주인에게 보내었고, 이로써 전세 계약이 확실히 해지되어 이후의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제기 후의 주장
(1) 전세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사실
의뢰인은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셋집에 대해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4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었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만기일이 지난 시점에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전달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던 전세 계약은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사실
전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집주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셋집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만 집주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증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보증금 중 나머지 금액인 3억 7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