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까지 2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 집주인인 피고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으며,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분명 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하루, 이틀, 초조한 마음으로 애를 태우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의뢰인이 피고에게 전세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뒤였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피고가 발뺌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의사의 통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확실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1)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으로서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이기 위해서는 내용증명만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집주인인 피고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의 대응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진행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는 것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소장을 접수하여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전달한 사실과,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의뢰인이 전세 계약 해지의 뜻을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에게는 의뢰인으로부터 전셋집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미리 청구할 필요성에 대해
소장을 접수할 당시는 전세 계약의 만기까지 2개월가량이 남아있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고는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설정되게 할 만큼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전세 계약 만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밝히며 미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해
이에 대해 피고는 전셋집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셋집의 집주인이 아니며, 따라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피고는 전셋집의 이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셋집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명백히 기록으로 남아있었고, 피고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과 전셋집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