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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금반환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안심해도 될까요? 사례로 알아보는 주의사항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허그,HUG)에 가입한 임차인은, 계약 만기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허그(HUG)를 통해 대위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허그가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설정하면서, 다른 임차인의 권리회복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허그(HUG) 보증보험 가압류 이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허그(HUG)의 가압류, 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허그(HUG)는 보증보험 이행을 통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지급 이후 임대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속히 신청해 채권 회수를 시도합니다.

 

이 가압류는 다른 임차인이나 채권자의 집행이나 경매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추후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놓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2. 임대인 세금 체납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지속하면 국세·재산세 등의 당해세가 누적됩니다이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허그(HUG)의 가압류나 세금체납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3. 전세금 반환을 위한 절차 요약

 

전세금 반환소송 제기

  •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② 경매신청 및 진행

  • 판결 확정 후주택에 대한 압류 및 강제경매 개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고를 완료해야 배당 대상 포함

③ 주소보정 등 강제집행 절차

  •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확하면 주소보정을 거쳐 송달 가능하도록 조치

④ 경매 배당요구 주의사항

  • 법원은 경매신청 후 약 3개월 뒤를 배당요구 종기일로 지정
  • 종기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특히 세금교부청구는 종기일 이후 접수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열람 필요

4. 경매 이후 처리 절차


 단계

 설명

 상계처리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은 경우, 보증금과 낙찰금 상계 가능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후순위 권리 말소

 가압류·압류 등 후순위 권리자에 대한 말소등기 촉탁 진행

 

▶ 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에 지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소송뿐 아니라 경매까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허그(HUG)의 가압류나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확인된 경우라면, 소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권리신고, 주소보정, 등기 절차 등 강제집행 전반을 꼼꼼히 관리해야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법적 대응이 늦어지면 배당에서 제외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위험하다고 판단되셨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ㅣ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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