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시작되고 법원에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른 채 서류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배당표를 보니 내 몫이 없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권리신고는 했지만 배당요구는 안 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서류는 냈는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권리신고는 “이 집에 나는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이 그 집의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매각물건명세서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배당요구는 “매각대금에서 나도 돈을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배당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내 권리를 알리는 것과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앞만 하고 뒤를 안 하면 법원은 배당표에 나를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제목만 보고 기계적으로 가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8다53547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고 배당을 요구하는 취지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배당요구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배당을 요구한다는 취지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순수하게 “나는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얼마다”라고만 적어 냈다면 그것은 권리신고에 머무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지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배당요구를 안 했습니다 편에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하나요
법원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라는 이름의 양식을 씁니다. 둘을 한 장에 담은 서식입니다. 이것을 쓰시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들어가야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붙이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종기를 넘기면 내용이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실질을 갖췄는지보다 먼저인 것이 시점입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기가 지나면 아무리 잘 쓴 서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정이 있었다고 해서 연장되지 않습니다.
종기는 경매 사건 기록과 법원 경매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사실을 아셨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