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그래도 주지 않아 그 판결문으로 살던 집에 강제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배당요구를 안 하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못 받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집니다. 내가 경매를 신청한 당사자인데 거기에 또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가.
배당요구를 안 해서 못 받는 경우는 확정일자 있는데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았어요 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13다2783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함께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그 집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에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따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매를 신청하면서 이미 “나는 이 집을 팔아 보증금을 받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힌 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확인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안심하고 손을 놓으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매 절차에서 내 우선변제권이 확인되어 현황조사보고서 같은 서류에 드러나 있어야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앞서 배당을 받습니다. 법원이 내 확정일자와 전입일을 알고 있어야 순위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실 때 이 서류를 함께 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지 않아도 절차가 굴러가기는 합니다. 다만 법원이 내 순위를 모른 채 진행하면 배당표가 엉뚱하게 짜이고, 그때는 배당이의로 다투어야 합니다. 먼저 내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해 둔 경우도 다릅니다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법원 2005다33039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쳐 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사를 나가야 해서 임차권등기를 해 두셨다면 그 자체로 배당 명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보다 앞서야 합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이 이야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