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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분야 명도소송
Eviction Suit

임차인, 불법점유자가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사적인 강제제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불법점유라고 해서 무단으로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강제로 점유자를 퇴거를 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명도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 부동산의 ‘점유’ 권원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도소송은 주택, 상가, 토지 등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로부터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CASE

필요서류 준비

소송에 돌입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점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보증금입금내역, 명도각서, 연체내역, 독촉문자, 건물도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무단전대의 증거, 전대차계약서 등.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중에 점유자가 변경된다면 새롭게 바뀐 점유자에게 다시 명도소송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명도소송 청구와 동시에 혹은 사전에 진행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의 소

정확한 증거와 충실한 소명을 통해 신속한 판결이 나오는데 초점을 둡니다. (통상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 불법점유자의 행동을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더하여 요건이 맞다면 단행가처분을 진행해 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 권원을 받아냅니다.

강제집행 단계

소송 중 그리고 판결이 난 직후에도 최대한 임차인이 스스로 점유를 비워주도록 회유와 압박을 지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명도를 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신청서, 판결문정본, 집행문, 집행비용 예납 등의 제출ˑ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후 집행관과 함께 강제개문을 하고 임차인과 소유 물건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진행절차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최선의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시간)을 최소화
홍민정 변호사

"승소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집행, 퇴거, 건물철거
류승미 변호사

"부동산 소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탕감
  • 취소,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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