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과정
Premium Dispute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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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동법 제1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법에서 말하는 ‘방해행위'를 했는지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