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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업무분야 상가권리금분쟁
Premium Dispute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단, 동법 제1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법에서 말하는 ‘방해행위'를 했는지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SE

임대인의 방해행위

1)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사유

1)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의 자력이 없는 경우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의무를 위반할 우려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상가건물을 18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조력이 필요한 이유

기존임차인이 허위매출조작, 고지의무위반(하자) 등을 통해 영업장의 매출을 부풀렸다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높은 권리금’을 지급한 셈이 됨으로

이때에는 권리금반환소송 및 형사고소까지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절차

"철저한 소송준비는 신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사건분석 및 소 제기
  • 계약 및 권리관계 분석
  • 최적의 소송유형과 청구취지 구상
  • 증거자료 확보
  • 상대의 항변 예측 및 방지
김민수 대표변호사

"최선의 해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조율 및 협상
  • 상대방 압박과 회유
  • 합리적인 화해안 제안
  • 상황에 따라 민사조정 신청
  • 기회비용(시간)을 최소화
홍민정 변호사

"승소는 끝이 아닙니다. 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
  •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
  • 가압류 가처분
  • 압류, 경매, 추심, 강제관리
  • 인도집행, 퇴거, 건물철거
류승미 변호사

"부동산 소송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사·행정소송 연계
  • 승소 후 ‘집행’까지 고려
  • 형사 사기죄 고소대리
  • 회생,파산을 통한 채무탕감
  • 취소,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
조아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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