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준비과정
Premium Dispute
상가임대차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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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단, 동법 제10조의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법에서 말하는 ‘방해행위'를 했는지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거절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간에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