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명의 공유자가 있는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공동임대인 중 1명만 계약서에 서명하였고, 보증금 역시 해당 1인이 수령하였습니다. 임대차 만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하자, 서명하지 않은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를 상계 처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임대인은 반소까지 제기하면서 수선비, 중개수수료, 소송비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을 차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되려 임차인의 책임을 문제 삼으며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의뢰인이 새 세입자 유치에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반환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펼쳤고, 보증금 반환보다 임차권등기 해제가 먼저라는 주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여러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부동산 처분 후 지급하겠다거나 전세시장 상황 탓을 하며 조정을 시도하고 있었고, 현금 지급이 아닌 대체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이러한 항변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확인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사를 나가기 위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임대인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임차 부동산은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에 신탁회사에 해지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자신들은 해지 통지를 받을 지위에 있는 임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던 도중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탁회사에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보증금보다 낮은 가액에 부동산 공매를 시도하려는 등 보증금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알아보던 중, 임차물건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소유자와 신탁회사 모두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은 보냈지만,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어 저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