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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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새 거주지 계약금 몰취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대한 임대인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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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래 일찍 이사를 나가고자 했으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만 연장을 하고, 그에 맞추어 미리 새 거주지를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새 거주지에 대한 계약금은 몰취가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담당변호사김민수 -
- 실소유자 핑계로 보증금 반환 거부에도 등기부 기준으로 보증금 반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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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신정인 -
- 선순위 근저당 특약 불이행에도 조기 반환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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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이 우려되자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건물 내 모든 호실 임대 완료 후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을 기재한 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제3자의 가처분등기까지 이루어져 임대인의 추가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해지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반환
담당변호사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