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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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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대표 성공사례

  • 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목돈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최)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고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리신고란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알리며 신고하는 것이고, 배당요구 신청이란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통보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것을 보지 않았냐며, 돈이 없어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은 경매에서 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겨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반환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해 특약까지 해두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지급
    담당변호사
    김민수
  • 계약불성립 부당이득반환 - 계약금 전액지급판결
    (2015가합XX)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협상 절차를 진행했고, 법무사를 통해 피고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 의견서에는 ‘1) 병원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여 대출작업을 진행한다. 3) 위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오늘까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계약금으로서 지급받은 뒤에도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의뢰인이 지정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주식의 양수는커녕 지급했던 계약금만 그대로 빼앗기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이나 더 올랐지만 의뢰인은 이종사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사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종사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종사촌은 당초에 의뢰인의 치킨 판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치킨 매장 이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주점을 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알아보니 그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종사촌은 치킨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테니 투자금을 내고 매장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당초에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종사촌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 기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종사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이종사촌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임대차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보수비용 - 전액 인용 결정
    (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은 의뢰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뢰인은 눈앞이 아찔해졌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
    (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의 부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 신고용일 뿐이며 2년 뒤에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득에 넘어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와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4년짜리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2년짜리 계약서만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서 월셋집에서 거주해오던 의뢰인은 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월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하는 것을 놓쳐버려, 결국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
    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까지 2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 집주인인 피고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으며,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분명 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하루, 이틀, 초조한 마음으로 애를 태우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담당변호사
    김민수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금 8억2천만원 - 보증금 전액인용
    (2023가합XXX)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고 보증금을 8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서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 약속했던 2년의 전세 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아내와 이사를 계획하고서 계약 만기를 2개월가량 앞두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증명은 피고의 아내가 수령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도 의뢰인의 아내가 피고에게 이미 문자로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뜻을 알린 적이 있었고, 피고는 다음 달에 연락하겠다는 답장까지 보냈었지만, 그 후로는 의뢰인과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까지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는 피고를 매일같이 초조하게 기다렸지만 결국 전세 계약의 만기일까지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계획했던 이사조차 하지 못한 채 전셋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보증금반환 만기전소제기 - 보증금 전액인용
    (2023가단XXX) 집주인과 2년 간 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치고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고, 전셋집에 대한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전세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드릴게요.’라고만 답할 뿐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의뢰인은 혹시나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까 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 전세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지만, 집주인은 ‘당장은 돌려줄 돈이 없고, 지금 가진 재산을 처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 만기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있다가는 혹시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을 해결해왔던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인용
    담당변호사
    김민수
  • 오피스텔보증금 보증금반환 묵시적갱신 합의해지
    (2023가단XXX)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지내왔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기간을 착각하여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의뢰인은 법에 따라 자연히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집주인마저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담당변호사
    김민수
  • 보증금반환 전세계약갱신거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2023가단X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2억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후에 계속해서 전셋집에서 거주해왔습니다. 하지만 만기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했던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확답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 통화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 그래도 혹시 몰라 전세 계약 만기일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도 집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조차 없었고, 의뢰인은 그제야 이대로 있다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변론 승소
    담당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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