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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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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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의뢰인이었지만, 계약 종료일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즉시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착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임대인은 몇 달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자신도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그렇게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액지급판결 -
대표사례
- 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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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목돈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최)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고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리신고란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알리며 신고하는 것이고, 배당요구 신청이란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통보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것을 보지 않았냐며, 돈이 없어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은 경매에서 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겨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반환판결 -
대표사례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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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해 특약까지 해두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지급 -
대표사례
- 계약불성립 부당이득반환 - 계약금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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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XX)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협상 절차를 진행했고, 법무사를 통해 피고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 의견서에는 ‘1) 병원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여 대출작업을 진행한다. 3) 위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오늘까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계약금으로서 지급받은 뒤에도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의뢰인이 지정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주식의 양수는커녕 지급했던 계약금만 그대로 빼앗기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
대표사례
- 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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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이나 더 올랐지만 의뢰인은 이종사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사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종사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종사촌은 당초에 의뢰인의 치킨 판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치킨 매장 이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주점을 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알아보니 그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종사촌은 치킨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테니 투자금을 내고 매장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당초에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종사촌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 기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종사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이종사촌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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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전액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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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처로 집을 찾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는 데 성공하였고, 그렇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임대차 기간 2년, 보증금 7,500만 원으로 합의를 보았는데요. 그렇게 의뢰인은 모든 돈을 지급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2년 간 살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새로운 집을 찾은 의뢰인은 위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그곳으로 이사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한 의뢰인이었지만, 계약 종료일 이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는데요.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모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즉시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었지만, 착하기만 했던 의뢰인은 임대인을 믿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인지, 임대인은 몇 달이 지나도 의뢰인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자신도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그렇게 법적 대응을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류승미 -
- 부동산경매 임대차계약해지 보증금 청구소송 - 보증금 전액반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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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XXXXX)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대인에게 8천5백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해왔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사건에 대한 협조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도 잠시, 자신의 목돈인 보증금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최) 우선변제권의 혜택을 받고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습니다. [권리신고란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알리며 신고하는 것이고, 배당요구 신청이란 상대방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명시하여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부동산 경매 통보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거절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경매로 집이 넘어간 것을 보지 않았냐며, 돈이 없어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아울러 경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임대인은 경매에서 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겨줄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불안함과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반환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공시송달 - 보증금 전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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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의뢰인은 집주인의 빌라 전셋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289,000,000원, 전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맺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에 거주해왔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가까워질 무렵, 의뢰인은 새로 이사 갈 집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기 위해 전세계약 만기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과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아 점점 불안해진 의뢰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 전액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알아보니 약속과 달리 집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에 대해 특약까지 해두었음에도 보증보험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의뢰인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전액지급담당변호사김민수 -
- 계약불성립 부당이득반환 - 계약금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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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XX)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통해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회사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기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던 피고와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협상 절차를 진행했고, 법무사를 통해 피고에게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 의견서에는 ‘1) 병원의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다. 2) 계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각 등기하여 대출작업을 진행한다. 3) 위 조건에 따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가부를 오늘까지 알려주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3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을 계약금으로서 지급받은 뒤에도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의뢰인이 지정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지정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의뢰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몰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도달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주식의 양수는커녕 지급했던 계약금만 그대로 빼앗기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거래 이해 불능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례 -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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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로 이종사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이모와 이종사촌의 말에 끝내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대출하여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보니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종사촌에게 물어보니 실제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이며 3천만 원은 의뢰인이 주류 대출을 통해 마련하면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임차보증금이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2천만 원이나 더 올랐지만 의뢰인은 이종사촌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종사촌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세입자에게 8,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이종사촌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종사촌은 당초에 의뢰인의 치킨 판매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말과는 달리 치킨 매장 이외에 별도로 프랜차이즈 주점을 계약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고, 알아보니 그를 위해서는 추가로 최소 3천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종사촌은 치킨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자 했던 의뢰인에게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테니 투자금을 내고 매장 관리를 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당초에 나누었던 이야기와는 매우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종사촌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통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뜻에 따라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으나 현재는 돈이 없으니 기일을 지정하여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이종사촌은 의뢰인의 변제 요구에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종사촌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출한 금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어 손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이상 이종사촌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 -
- 물품대금미지급 부동산가압류 - 가압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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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카단XX) 의뢰인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채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을 채무자에게 모두 인도했지만, 채무자는 총 물품 대금 5억 원가량 중 일부인 2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어음배서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냈지만 그때마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가압류결정담당변호사김민수 -
- 도로출입로폐쇄, 건물명도소송 건물인도 - 토지건물 반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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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의뢰인은 한 차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2개월간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 받지 않고 임차인이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해 다시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96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월 154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3년간 재임대하며 차임은 월 852만 5천 원으로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이 재임대하기로 한 기간 동안에도 이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55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새로이 정한 계약에 따른 월 차임 852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매월 302만 5천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취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약정한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차인은 여전히 약정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서의 다툼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토지건물 반환결정담당변호사홍민정 -
- 임대차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 지연손해금 보수비용 - 전액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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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집주인과의 사이에서 전세 계약 기간 2년, 전세보증금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이후에도 특별히 이사를 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한차례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가까워오자 의뢰인은 다시 한번 더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고, 시세가 올랐다며 보증금을 늘려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1천만 원을 더하여 전세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이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의 만기 2개월 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기다려주면 보증금을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집주인은 의뢰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대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의뢰인은 눈앞이 아찔해졌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급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인용담당변호사김민수 -
- 월세보증금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 다툼 - 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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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보증금 3억 1,000만 원, 월세 10만 원으로 하는 월셋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날, 집주인은 월세 기간을 2년으로 하게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서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 계약 기간을 4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 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굳이 집주인의 부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는 구청 신고용일 뿐이며 2년 뒤에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득에 넘어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서와 4년짜리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4년짜리 계약서는 교부받지 못한 채, 2년짜리 계약서만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2년짜리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고서 월셋집에서 거주해오던 의뢰인은 계약 만기일 2개월 전에 월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하는 것을 놓쳐버려, 결국 묵시적 갱신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담당변호사김민수 -
- 악질임차인 전세집무단점유 변제 공탁 - 손해배상 청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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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XX) 큰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지내왔던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간 성실하게 월세를 지급해오던 임차인이 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니 월세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임차인은 곰팡이로 피해를 보았으니 지급하지 않은 4개월간의 월세를 공제하지 말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렇게 다투는 동안 임차인은 집을 비우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은 전셋집에 대한 점유를 되찾게 되었지만,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말도 없이 마음대로 전셋집의 도어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시 도어락을 교체했지만, 임차인은 또다시 마음대로 도어락을 교체하면서 의뢰인에게 도어락의 비밀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임차인의 요구와 태도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왔고, 제1심 법원에서 다행스럽게도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전셋집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4개월간의 월세와 이후 도어락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전셋집을 점유한 기간 동안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었지만 악질적인 임차인은 제1심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척했고 의뢰인의 주장만 전폭적으로 수용했다며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항소기각담당변호사김민수 -
-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전액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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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XX) 전세 계약 기간 2년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셋집을 계약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가 가까워지자 만기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은 집주인은 알겠다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는 대꾸조차 없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집주인의 반응에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며칠을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전세 계약 만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신속히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인용담당변호사김민수 -
- 집주인 국세체납으로 전셋집 압류등기 - 전액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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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세 기간 2년,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 계약을 피고와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뒤에 전셋집에 거주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고가 국세를 체납하여 전셋집에 압류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세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 계약 만기까지 2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 집주인인 피고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으며,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분명 문자를 보냈는데도 집주인은 의뢰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하루, 이틀, 초조한 마음으로 애를 태우던 의뢰인은 결국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액지급판결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