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합XX)
의뢰인은 의뢰인 소유의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수익을 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임차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어 의뢰인은 한 차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시점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이 지연된 것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보상 차원에서 2개월간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 받지 않고 임차인이 무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임차인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해 다시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96만 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월 154만 원의 차임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3년간 재임대하며 차임은 월 852만 5천 원으로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했으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새로이 재임대하기로 한 기간 동안에도 이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차임 55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새로이 정한 계약에 따른 월 차임 852만 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매월 302만 5천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취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약정한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했으나 임차인은 여전히 약정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의뢰인의 건물과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원만하게 이 사건을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원에서의 다툼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