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의 오피스텔에 관하여 보증금 125,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주식회사 코리아경매)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1) 경매 낙찰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하는지 여부.
2) 계약 해지의 효력: 갱신된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는지 여부.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경매 낙찰자인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다음과 같은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소유권 취득 시점의 법리적 증명: 민법 제187조에 따라 경매 낙찰자는 등기 없이도 매각대금을 완납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대금을 완납한 2024년 10월 21일부터 이미 법적 임대인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승계 규정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들어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소명했습니다.
3) 적법한 해지 절차 진행: 본 소송의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재차 통지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