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년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였는데요. 당시 이 부동산은 공유 형태로 되었기에 공동 지분권자 모두를 상대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현재까지 거주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임대차계약 기간의 존속 중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종전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새로운 소유자는 의뢰인의 보증금과 같은 액수의 매매대금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전세 만기일의 도래가 가까워지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문자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부동산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여, 당사자들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의 일치에 이른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도 상대가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해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종전의 공동 지분권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계약금과 잔금을 기일에 맞춰 모두 지급하여 보증금 전액을 완납하였습니다. 이는 보증금 입금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 현재까지 실거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항력을 지니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당초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약의 만료로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고 전세대출 금리가 상승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는데요.
이에 임대인은 자신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며 추후 다시 의뢰인에게 연락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후 가족과 상의한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금번 계약종료일자로 이사가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임차 물건을 내놓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의뢰인이 재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와 보증금의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