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고 이후 꾸준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기초로 합니다.
이 사건 임대인은 2명, 즉 공동임대인이었습니다. 이 중 임대인 A가 주장하기를,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모든 임대차계약은 다른 임대인 B가 알아서 했고 실제 이득도 B가 취했으니 자신은 이 사건의 피고가 아니라며 계약의 존부 자체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과 제6조의2 제2항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되는 날짜를 매우 중시하고 있는데, 만일 아무리 의사표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임대차계약이 정확히 언제 합법적으로 종료되는지조차 기준을 못 잡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계약서의 제출
저희는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인 A가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임대인 A도 피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임대인측과의 문자 기록 분석
의뢰인은 최초로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할 때 구두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록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이후로도 임대인측과 계속 문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어 분석한 결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임차물건을 전세 시장에 내놓았다는 대목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이에 근거하여 바로 이 수개월 전에 갱신거절 의사표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장은 인정을 받아, 소송에 문제가 없었음은 물론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