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않았고, 경매 진행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김앤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경매 개시’를 사유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인정: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의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공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 여부.
-해지 효력 발생 시점: 해지 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의뢰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대법원 판례 인용: “임차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적법한 해지 통지: 2025년 12월,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경매 개시를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3) 보증금 반환 의무 소명: 해지 통고 즉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은 건물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