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께서는 2021년 9월 29일 피고(임대인)인 주식회사 위클리하우스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위클리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당시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은 2억 원, 임대차기간은 2021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2월 23일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직후인 2021년 9월 28일 보증금 일부를 송금하시는 등 약정한 보증금 전액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만기인 2023년 12월 23일이 도래하기 약 2개월 전,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분명히 통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초부터 2025년 8월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셨고, 2025년 5월과 7월에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를 시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방적인 지연이 반복되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자력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의뢰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적법하게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피고는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거나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갱신거절 통지의 도달 사실과 그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관계를 어떻게 정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가장 두텁게 보호할 것인지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담당 변호사들은 먼저 계약 체결부터 만료 직전까지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갑 제5호증),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의 통화 녹취록(2024년 5월 31일자, 2025년 7월 8일자), 2025년 11월 15일자 문자메시지 등을 체계적으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계약은 본래의 종기에 종료된다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2023년 10월 23일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이 본래의 종기인 2023년 12월 23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다시 한 번 통지하는 예비적 주장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중의 안전장치를 통해 피고가 갱신 주장을 할 여지를 차단하였습니다.
4. 부동산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구성하여 의뢰인의 인도의무와 피고의 반환의무가 함께 이행되도록 청구 취지를 설계하였고,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구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