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원시 권선구 소재 주택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법이 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작스럽게 “자신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실소유자이므로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라”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혹시 잘못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1) 부동산 소유권의 인정 기준
–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계약이나 대금지급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2) 예외 사유 여부
–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등 일부 경우에만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과 제3자 대항력 문제
– 임대인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3자인 임차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를 신뢰할 수 있으며, 실소유자 여부와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인의 모순된 행위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를 직접 수령하고도 “실소유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으며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스스로 소유자임을 인정한 모순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법률 및 사례 검토
저희는 부동산 등기 제도를 근거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연히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제3자인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다수 판례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2)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통지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수령하고 나아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유자로서 행동한 명백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임대인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