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에 거주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보증금 반환이 막힌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있으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승계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채권자인 임차인이 직접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민법상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 상속포기 입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 이후 별도 소송 진행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 진행
저희는 의뢰인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상속포기 사실과 상속인 누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서류, 상속포기 결정문 등을 정리해 보정서와 함께 제출하며 선임 절차를 원활히 진행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소송 병행 진행
소송은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사망자의 당사자능력 부존재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피고를 변경해 소송을 이어갔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전액 반환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