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미 이사를 나갈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의 존부 및 보증금의 지급 사실은 임대인도 인정했음에 따라 이러한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의뢰인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차권등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의뢰인에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임대인 주장에 대한 방어
저희는 이미 수많은 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임대인들이 임차권등기를 문제 삼는 경우를 겪어봤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의뢰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협조한 사실이 나타난 문자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도록 의뢰인께 조언을 드렸습니다.
2) 지연손해금의 청구
지연손해금이란 쌍방이 서로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이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다른 일방은 그렇지 못한 경우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시간과 법정 이자율(민법상 연 5%, 소송촉진법상 연 12%)에 비례하여 부담시킬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연이자라는 표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서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미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를 나간 다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뢰인에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