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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집행 회수
선순위 임차인의 자가낙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할까?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끝까지 버티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땐 ‘강제집행’과 ‘자가낙찰’까지 준비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송이 끝난 뒤 가장 먼저 할 일: 임대인 재산조사
- 임대인이 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압류나 경매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실제로 은행 통장을 압류해 수백만~수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도 많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자가낙찰도 고려해야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거나 보증금을 다 못 받았다면,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직접 낙찰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외부 사람은 보증금 부담 때문에 낙찰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임차인이 직접 낙찰해야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3. 낙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금 문제
- 국세청이나 지자체 세금이 나보다 먼저 있는 경우, 내 보증금이 밀릴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세금도 있으니, 법원에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4. 자가낙찰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세부사항 |
|---|---|---|
| 1 | 입찰보증금 준비 | 경매 최저가의 10% |
| 2 | 입찰가 산정 | 일반적으로 내 보증금 수준으로 설정 |
| 3 | 상계신청 | 낙찰금에서 받을 돈을 빼고 잔금 정산 |
| 4 | 소유권 이전 | 낙찰 허가 후 등기 절차 진행 |
5. 소송만 해주는 곳?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법무법인을 선택하세요
-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 소송까지만 하고 이후는 돕지 않는 곳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가낙찰 등 후속 절차까지 직접 도와주는 법무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6. 소송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으려면 소송뿐 아니라 재산조사 → 강제집행 → 경매 → 자가낙찰까지 이어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신다면, 지금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부터 점검하세요.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