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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전세금반환소송,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알려드립니다.

1. 계약 종료를 위한 통지, 반드시 만기 2개월 전까지
✔ 중요한 시점: 만료 2개월 전임차인이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증거를 남기며 통지해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 미통지 시 위험
미통지 시 자동 연장되어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은 만기 3개월 전부터 준비
소송 기간은 약 4~6개월, 조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소송비용 청구 조건보증금을 만기 이후에 받아야 소송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계약기간이 남았을 땐, 해지 사유가 필요
✔ 가장 유용한 근거‘압류·가압류 시 해지 가능’ 특약 조항입니다. ✔ 기타 해지 사유
• 유지보수 미이행
• 중대한 하자
• 기타 계약 위반 사항
4.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요약
- 소장 제출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소장 송달
30일 이내 답변 가능 - 재판 기일 통지
약 3개월 내 - 판결 선고
변론 후 2~3주 이내 - 강제집행
압류·경매 진행 가능
5.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안전
✔ 승소 후에도 중요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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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송 대리만이 아닌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법무법인 임대인 재산 파악부터 집행 전략까지 제시하는 곳핵심 포인트
전세보증금 회수는 전략입니다.
임대인의 상황이 불안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시작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