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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힌 집,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발행일 2026. 8. 4.

한 줄 답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에요. 신탁원부 확인 + 수탁자 동의가 안전의 조건입니다.
이런 상황
등기부에 신탁된 집 계약
대법원 판단
수탁자 동의·신탁등기 시점이 관건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인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소유자가 ‘○○부동산신탁’으로 되어 있고 ‘신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 상대는 원래 집주인(위탁자)이라는데,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신탁이 되면 그 집의 소유자는 신탁회사(수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집주인(위탁자)과 함부로 계약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결론이 갈립니다.

①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신탁회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00다70460)

② 신탁등기 ‘후’에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원래 집주인과 계약했다면, 신탁회사(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위험합니다.

대법원 2012다62561
신탁등기 이후로는 수탁자의 사전승낙 등을 거쳐 체결된 임대차만이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신탁 계약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재되면 임차인에게도 대항됩니다. (대법원 2019다300095 등) 그래서 신탁원부에 “임대는 수탁자 사전승낙 필요”라고 적혀 있으면, 그 조건을 지켜야 보호됩니다.

전세사기에서 자주 악용되는 유형이 바로 이 신탁물건을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등기부에 신탁이 보이면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세요. (등기소·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2원래 집주인과 계약하려면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계약을 재고하세요.
3보증금을 누구 계좌로 넣어야 하는지(수탁자 지정 계좌인지)도 신탁 내용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신탁된 집은 무조건 계약하면 안 되나요?
A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탁자 동의와 신탁원부 조건을 갖추면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확인 없이 원래 집주인과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Q원래 집주인이 “곧 신탁 풀린다”고 하는데요?
A말만 믿지 마세요. 신탁이 실제 해지·말소되고 소유권이 회복된 시점, 그날 잡히는 다른 대출과의 선후가 중요합니다.
Q이미 신탁물건에 계약했는데 동의서가 없어요.
A보증금 회수 경로가 위탁자 자력에 갇힐 수 있어 위험합니다.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를 갖고 빨리 상담받으세요.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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