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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제 보증금도 보호받나요?

발행일 2026. 9. 15.

한 줄 답
실거주 목적이면 보호받습니다. 다만 증빙이 없으면 ‘가장임차인’으로 몰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친인척 집 전세, 낮은 보증금
대법원 판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거주였는지로 판단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집, 형제 집, 친척 소유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보다 보증금을 낮게 정하기도 하고, 계약서 없이 지내다 뒤늦게 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생깁니다. 다른 채권자나 낙찰자가 “진짜 세입자가 아니라 소액임차인 보호를 노린 위장 계약”이라며 배당을 다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리는 사람을 실무에서 가장임차인(假裝賃借人)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인데도 관계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의심받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기준은 ‘관계’가 아니라 ‘계약의 주된 목적’입니다

대법원이 보호에서 배제한 것은 실제 거주가 아니라 기존 채권을 남보다 먼저 회수하려고 임대차 형식을 빌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3다62223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보호받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는 보증금이었다가 정당하게 감액해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에도, 통정허위표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즉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그 계약의 주된 목적이 진짜로 그 집에 사는 것이었는가”이고, 이 ‘주된 목적’ 기준은 대법원 2001다14733 판결에서 정리된 법리입니다. 다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실제 거주와 보증금 지급이 진짜인지를 더 엄격하게 살펴보게 되므로,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도, 남과 계약하듯이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보증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지급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체 내역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2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가족이라고 계약서를 생략하거나 나중에 몰아서 쓰면, 작성 시점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3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하세요. 관리비·전기·가스 요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인터넷·통신 설치 내역을 남겨 두세요.
4보증금을 시세보다 낮게 정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하세요. 감액 경위를 문자나 계약서 특약으로 남겨두면 정당한 감액이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5경매가 임박한 시점의 계약은 특히 조심하세요. 등기부에 이미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계약하면 의심 정황이 됩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를 열람하세요.
6이미 배당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증빙부터 모으세요. 이체 내역, 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공과금 납부 내역, 거주 사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친척 집 전세는 원래 보호가 안 되나요?
A아닙니다. 친인척 관계 자체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와 보증금 지급이 진짜인지를 더 엄격히 보게 되므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Q보증금을 낮춰서 소액임차인이 되면 의심받나요?
A실제 거주 목적의 정당한 감액은 보호받습니다(2007다23203). 감액 경위와 실거주가 인정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매를 앞두고 채권 회수를 노려 형식만 맞춘 경우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Q가장임차인이라는 걸 누가 증명하나요?
A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체 내역이 없거나 거주 흔적이 없으면 의심 정황이 쌓이므로, 임차인 쪽에서도 반증 자료를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현금으로 보증금을 줬는데 어떡하죠?
A지금이라도 자금 출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금 인출 내역, 차용증,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모으세요. 실제 거주 증빙과 함께 제출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배당에서 다른 사람이 가장임차인 같은데 이의할 수 있나요?
A배당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본 글은 판례·법령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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