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기일에 가지 못했거나,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배당표를 다시 보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내 몫을 가져갔습니다.
가장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소액임차인 자리를 차지했거나, 순위 계산이 잘못되었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 끼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끝난 것인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14다206983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받지 못하고 권리 없는 사람이 받아 갔다면, 배당이의를 했는지 여부나 배당표가 확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원합의체까지 간 것은 종래 판례를 바꿀지가 쟁점이었기 때문인데, 다수의견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배당절차는 그 자리에서 빨리 정리하기 위한 절차이고, 실체적으로 누구의 돈인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에서 말을 못 했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제외됩니다
전부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명시적으로 빼 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빠진 채권자는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배당요구를 안 했습니다 편에 따로 적었습니다.
둘째, 민사집행법이 명문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법이 이의하지 않은 효과를 따로 정해 둔 사안은 그 규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하다 “어차피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배당이의가 훨씬 유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의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당이의는 돈이 나가기 전에 멈춰 세우는 것입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면 그 몫은 지급이 보류됩니다. 반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미 나간 돈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받아 간 사람이 돈을 써 버렸거나 재산을 정리했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소송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러니 배당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고, 이상한 배당표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이의 후 1주일 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을 법원에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상대가 받아 간 돈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다투는 쪽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편에서 다뤘습니다.
전세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가장임차인 문제입니다. 계약의 주된 목적이 실제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소액임차인 제도를 이용해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다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