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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동안 잠깐 주소를 옮겼다 다시 전입하면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발행일 2026. 8. 6.

한 줄 답
잠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져요. 재전입해도 순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잠깐 전출 후 재전입
대법원 판단
대항력은 계속 유지 요건, 소급 불가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로 잘 살고 있는데, 자녀 학교 문제나 대출 등으로 잠깐 주소(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일이 생깁니다. “어차피 곧 다시 옮겨오면 되니까 괜찮겠지” 싶은데, 정말 그럴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은 취득할 때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모두 전출하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나중에 다시 전입해도 원래 순위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대법원 97다43468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므로,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은 소멸하고, 재전입하더라도 소급하여 회복되지 않으며 재전입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다.

문제는 전출했다가 재전입하는 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끼어드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권리에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다만 본인만 잠깐 전출하고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95다30338)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보증금을 다 받기 전에는 전 가족이 전출하는 일을 피하세요.
2부득이하게 본인만 옮겨야 한다면,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 집에 남겨두세요.
3주소를 옮겨야 할 사정이 있다면 미리 상담으로 대항력 유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하루만 옮겼다 와도 대항력이 사라지나요?
A가족까지 전부 전출하면 그 순간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기간이 짧아도 그 사이 낀 권리에는 밀립니다.
Q가족 주민등록을 남겨두면 정말 괜찮나요?
A전체적·종국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어서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실질도 함께 고려되니 신중해야 합니다.
Q이미 전출했다가 재전입했는데 그 사이 근저당이 잡혔어요.
A순위가 밀렸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등기부와 전입 이력을 갖고 빨리 상담받으세요.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1577-2896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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