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고요?
- Date : 2024.09.19
- Author : 김다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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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소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을 쉽게 설명드리는 허소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맞아요.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손해를 본다니, 이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답니다. 자,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임대인의 흔한 변명: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아요!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에요.
2. 계약의 실제 의미: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집을 비워줘야 해요. 이게 바로 동시이행의무예요.
3. 현실적인 상황: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없었겠지만, 요즘은 좀 다르죠. 갭투자 등으로 인해 전셋집 상황이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4. 임차인이 해야 할 일:
- 만기 전에 임대인의 의사 확인하기
- 필요하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준비하기
- 내용증명 보내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5. 소송의 특징: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하기 쉽지만, 가장 신경 쓸 일이 많은 소송이에요. 왜 그럴까요?
- 대항력 확인 필요
- 부동산 권리 분석 필요
- 현재 시세 파악 필요
6. 가능한 시나리오
a) 좋은 경우: 시세가 높고 문제가 없다면 → 소송 → 승소 → 경매 → 보증금 전액 회수 + 변호사 비용까지!
b) 안 좋은 경우: 보증금과 시세가 비슷하거나, 선순위 세입자가 많다면 → 소송해도 전액 회수 어려움
결론: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보증금 문제가 걱정된다면, 늦기 전에 상담받는 게 중요해요. 저희 법무법인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 상담 준비물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
- 간단한 사실관계 설명
이걸 이메일(minsa@kimnpartners.co.kr)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분석해서 최적의 방안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함께 지켜봐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허소현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