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al-time counseling

실시간 전화상담
전문보기
© 2022 KIMNPARTNERS
Quick
Menu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Media
언론이 주목하는 김앤파트너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언론/칼럼
언론/칼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비용

  • Date : 2024.07.01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252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면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결국 법적인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데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소송은 법원에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실제로 권리를 되찾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돈'을 받아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대여금 분쟁과는 달리 최소 억단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계에서는 커다란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보통 1~2억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이러한 보증금도 본인의 돈이 아닌 은행을 끼고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다른 집을 구할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늘어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과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애로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승소판결을 얻으면 되겠지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떄문이죠.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의 실제 목적을 망각하지 말고 아래의 두가지를 잊어선 안됩니다.


 ① 실질적인 집행까지 이루어져 내 돈을 받아낸다.

 ② 최대한 신속하게 돌려받아 시간의 경과로 얻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 


승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데 이러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은 승소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변호사로써 그리 어려운 소송이 아닙니다. 


구두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제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거래관계가 명확하게 공개됩니다. 때문에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계약연장이 되었다? 몇개월전에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만입니다. 문자로 하든 전화로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송 이후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주인이 전세금 주지 못한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자포자기 했을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바지 사장에게 집을 넘긴다거나 집주인이 다른 문제에 빠져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목적 ① 신속하게 ② 돈을 돌려받는다 를 이루려면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방법을 사용, 재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집주인 다른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말이죠.


*내용증명이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압박을 줍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신속히 소송을 진행,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한데 아쉬운 것은 소송 자체가 그리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원의 수임료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작 승소판결만 받으려하는 분들이 꽤나 있다는점 입니다. 더하여 착수금 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종종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다한들 기한이 조금 길어질수 있을지언정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 임대인 신용조사에 들어간 뒤에 재산 압류, 경매 진행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빈깡통이 아닌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까지 많은 비용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보수만 지급해도 충분히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440만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가 들게 되는데 법원에 내는 세금,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인지대는 보통 1억을 기준으로 50만원, 억단위가 올라갈수록 대략 10만원씩 올라갑니다.


또한 소장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비용, 송달료가 있는데 이는 예납후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결국 저희에게 의뢰를 맡긴 임차인들은 44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50~만원 송달료 10만원 정도, 


대략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집행과정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송의 목적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부터 단순히 승소 판결만이 아닌 돈을 지급하도록 여러가지 압박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이 난 뒤에 실제 '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집행의 과정은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 자체는 법무사나 신용정보회사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데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것이 계약을 기존에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곳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또 물색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또다시 전달해야 합니다. 꽤나 비효율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① 승소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임비를 너무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② 소송과 함께 실제 집행까지 같이 해주는 곳을 찾는 곳이 좋다.



내용증명부터 집행까지


저희는 내용증명, 가처분, 소송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전부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에게 맡겨주시면 소송부터 집행이라는, 실제 돈을 받는 과정 모두를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이래야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곳 실제 '돈을 받는다'의 목적에 딱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