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꼭 이사를 나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음에 따라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보증금 반환 소송은 계약의 존부, 보증금 지급 여부, 계약의 합법적인 종료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장 시 체결한 계약서만을 가지고 있었고, 최초로 체결했던 계약서는 6년 전 작성된 문서로 이미 유실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가능할지 여부를 따져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전입신고일자를 통한 간접 증명
비록 최초 계약서는 없었더라도, 의뢰인이 최초 계약서에 따라 입주를 마친 사실은 전입신고일자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래 전에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는 방증이었고,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최초 점유일자를 2년 늦게 인정받은 부분 외에는 일반적인 임차인이 맞다고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