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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

가산동 크레빌, 등기부 소유자가 수협은행으로 바뀌었다면 보증금 회수는 이 순서입니다

김민수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전세보증금반환부동산전문변호사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전세로 들어가 살던 집인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자 칸에 계약 당시 만났던 집주인이 아니라 수협은행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다중주택 크레빌에서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크레빌은 2024년 10월 11일 한 건축사사무소 법인 소유로 넘어갔고, 두 달 뒤인 12월 24일 수협은행 앞으로 신탁이 설정됐습니다.

가산동 크레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제부, 신탁등기 접수일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자와 신탁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을 달라고 할 상대가 갑자기 은행으로 바뀐 셈이라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지금 소유자인 수협은행을 상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빌 세입자가 밟아야 할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신탁으로 소유자가 수협은행(수탁자)으로 바뀌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관건은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전입신고일이 2024년 12월 24일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빠르면 수협은행에 전세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원부에 “수탁자에게 청구 불가” 취지의 문구가 있어도, 그 전에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지급을 강제하지 못해 반환소송이 필요하지만, 상대가 금융기관이라 승소 후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1. 크레빌 소유자가 수협은행으로 바뀐 이유 (위탁자·수탁자·우선수익자)

신탁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들리지만, 관련된 사람만 셋으로 나눠 보면 구조가 단순해집니다.

  • 위탁자: 크레빌을 사들여 신탁을 맡긴 법인. 전세 계약상 전세금을 돌려줄 책임이 이쪽에 남아 있습니다.
  • 수탁자: 수협은행. 등기부에는 소유자로 나오지만, 신탁 목적에 맞춰 명의만 넘겨받아 관리하는 자리입니다.
  • 우선수익자: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은평지점. 이 신탁이 담보하는 채권을 쥔 쪽으로, 건물이 팔리면 그 대금에서 앞선 차례로 변제받습니다.

수협은행은 세입자 돈을 가로챈 쪽이 아니라 명의만 넘겨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입니다. 그렇다고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말은 아닌데요. 신탁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종전 집주인의 자리를 그대로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돌려줄 의무를 지는 쪽도, 그 돈을 뽑아낼 재산인 크레빌을 가진 쪽도 결국 은행 하나로 모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건물 현황과 소유 관계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건물 현황과 소유 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2. 대항력을 먼저 갖췄다면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원인을 불문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소유권이 신탁으로 넘어간 경우에 수탁자가 기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탁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지금 소유자인 수협은행에 곧바로 전세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 사건은 상대를 잘못 고르면 소송이 헛돌 수 있어, 계약 시점과 등기부·신탁원부를 함께 놓고 누구를 피고로 세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3. 위탁자만 상대하면 집행할 재산이 없습니다

만기에 돈을 못 받은 세입자가 흔히 원래 집주인(위탁자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그 법인 통장에 가압류를 겁니다. 그러나 건물이 이미 은행 명의로 넘어간 뒤라, 위탁자에게는 집행해서 돈을 뽑아낼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만기일에 맞춘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통지 예시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통지 예시입니다.

판결을 받아 낸들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비용과 시간만 쓰게 됩니다. 실제 재산인 크레빌을 쥔 현재 소유자, 즉 수탁자 수협은행을 상대로 걸어야 회수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4. 관건은 대항력 확보 시점입니다 (전입신고 vs 2024.12.24 신탁등기)

이 보호를 받으려면 내 대항력이 2024년 12월 24일 신탁등기보다 앞서 있어야 합니다. 아래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한 다음 날 0시가 신탁 접수일(2024. 12. 24.)보다 이른지
  • 확정일자는 어느 날짜에 받아 두었는지
  •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가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
  • 임차권등기명령을 냈다면 그 등기가 며칠에 올라갔는지

전입과 점유가 신탁보다 먼저였다면 법의 보호 안에 있는 세입자입니다. 크레빌은 2024년 10월에 법인으로 주인이 바뀌고 12월에 신탁이 걸렸으니, 그보다 앞서 살던 분이라면 대항력이 앞서는 사례가 많은데요. 반대로 신탁 뒤에 들어왔다면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함께 놓고 꼼꼼히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사항 대조 확인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히 대조합니다.

5. 신탁원부 면책 문구가 있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특히 겁내는 것이 신탁원부 속 “임차인은 수탁자에게 전세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자기들끼리 정한 내부 약정에 불과한데요.

판례는 이런 내부 약정을 신탁 전부터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에게까지 들이댈 수 없다고 봅니다. 신탁 이전부터 전입과 점유를 이어 온 세입자라면 그 한 줄 때문에 권리가 막히지 않습니다.

6.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지급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그때까지 쌓은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를 지켜 주는 장치일 뿐, 상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강제하는 힘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명의가 수탁자에게 있으면 담당자가 함부로 돈을 내주기 어렵습니다. 근거 없이 돈을 풀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있어야 그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태도를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결국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으로 집행 근거가 되는 판결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등 보증금 회수 절차 진행
내용증명 발송 등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7. 상대가 수협은행이라 오히려 회수가 안정적입니다

개인 집주인은 이겨 놓아도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재산을 감춰 회수가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반면 금융기관이 낀 신탁은 자금 집행과 정산이 정해진 절차대로 투명하게 돌아가는데요. 담보인 부동산이 그대로 있고 정산 차례도 법과 신탁원부에 적혀 있어, 판결이라는 근거만 확보하면 그만큼 돌려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신탁회사를 상대로 세입자 전세금을 되찾아 낸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명의자가 금융기관인 크레빌 역시, 상대와 순위만 제대로 짚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유자가 수협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전세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수협은행(수탁자)에 청구합니다. 전입신고일이 2024년 12월 24일 신탁등기 접수일보다 빠른지부터 확인하세요.

Q. 신탁원부에 “수탁자에게 청구 못 한다”고 적혀 있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신탁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내부 면책 문구로 세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Q.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기다리면 안 되나요?

A. 임차권등기는 순위를 지켜 줄 뿐 지급을 강제하지 못합니다. 수탁자는 판결문을 근거로만 지급하므로 반환소송이 필요합니다.

크레빌에 신탁이 걸린 날은 2024년 12월 24일입니다. 그 전부터 전입신고를 마치고 살아온 세입자라면 대개 신탁보다 앞선 대항력을 이미 갖춘 셈인데요. 임차권등기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 건물이 처분되거나 다른 세입자 절차가 먼저 진행되면, 한 건물 안에서도 언제 얼마를 받느냐가 갈립니다.

등기부등본(신탁등기 접수일 확인용), 전세 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임차권등기 내역을 보내주시면 대항력이 신탁보다 앞서는지, 수협은행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사건인지 분석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소유자가 수협은행이어도, 대항력만 앞서면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시면 신탁등기 접수일과 대항력 선후를 분석해 드립니다.
  • 수협은행 상대 반환소송 가능 여부를 사건 초기에 진단합니다.
  • 소송부터 회수까지 추가 수임료 없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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