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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발행일 2026. 7. 27.

한 줄 답
선순위면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어요. 순위부터 확인하세요.
이런 상황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부족
대법원 판단
선순위면 잔액을 낙찰자에 청구
상황

이런 경우 많죠

살던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을 받긴 했는데 보증금 전액에는 모자라요. 못 받은 나머지는 그냥 날려야 할까요? 결론은 내가 선순위 임차인이냐 후순위냐에 따라 완전히 갈리는데, 못 받은 잔액을 낙찰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어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결론은 내 순위가 어디였느냐에 따라 갈려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잔액을 낙찰자(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대법원 98다2754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위 판례가 함께 밝힌 것처럼 한 번 배당받으면 우선변제권 자체는 소멸해요. 잔액은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으로 받는 거지, 다음 경매에서 또 우선배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해서 낙찰자에게 잔액을 주장하기 어렵고, 못 받은 돈은 집주인 개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해요.

대응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내 순위부터 확인하기. 대항력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권리(선순위 근저당 등)’보다 앞서면 선순위예요.
2선순위라면 낙찰자에게 잔액 반환을 청구하고, 그때까지 집 인도와 잔액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주장하기.
3후순위라면 집주인 상대 소송·재산조사로 회수 전략 세우기.

자주 묻는 질문

Q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 같은 ‘말소기준권리’와 내 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을 비교해요. 판단이 애매하면 상담으로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Q낙찰자가 잔액을 안 주면요?
A선순위 임차인은 잔액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낙찰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Q다음 경매에서 또 배당받을 수 있나요?
A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은 한 번 행사로 소멸해요. 잔액은 대항력으로만 회수해요.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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