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하고 보니 등기부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른바 근생빌라입니다. 또는 1층은 가게, 2층은 살림집인 상가주택을 빌렸습니다. 아예 미등기·무허가 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이 아니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1.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실제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무엇으로 적혀 있든, 실제로 주거로 쓰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상 ‘주택’이어도 실제로 주거로 쓰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미등기·무허가라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미등기·무허가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임법이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3. 다만 ‘주거가 부수적’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겸용 건물에서 주거 부분이 영업에 딸린 정도에 그치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겸용 건물의 경우 임대차의 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의 유일한 주거인지 여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94다52522). 즉 “그 집이 내가 사는 유일한 집인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