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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파산했대요, 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발행일 2026. 9. 4.

한 줄 답
집이 팔리면 그 돈에서는 여전히 먼저 받아요. 다만 파산 면책이 나면 집주인 개인에게 더 달라고 소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집주인 파산·회생
대법원 판단
파산 면책은 보증금채권 전부에 미침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 “회생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이제 못 받는 걸까요?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대항요건을 지키고 있다면 집이 팔릴 때 그 대금에서 먼저 받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1.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변제권 한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담보권자(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로 봤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2. 그런데 파산 ‘면책’이 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최근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대법원 2022다247378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제415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면책의 효력은 우선변제권 있는 부분을 포함한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즉 면책결정이 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달라”는 이행 소송을 하는 길은 막힙니다. 다만 그 주택이 경매 등으로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대법원 2014다32014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그 우선변제권 한도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됐더라도 그 부분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권 한도만큼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과 정반대 결론이므로, 집주인이 어느 절차를 밟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어떤 절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의 사건번호(하단·개회·개확 등)와 결정 종류를 확인하세요.
2대항요건을 절대 놓지 마세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유지해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습니다. 사정상 이사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세요.
3파산관재인에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세요.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보증금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해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밝혀둡니다.
4집이 경매·환가되면 배당요구 기간 안에 배당요구를 하세요. 면책이 났더라도 환가대금에서 받을 권리는 여기서 실현됩니다.
5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등)에 가입돼 있다면 보증이행을 청구하세요.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파산하면 저는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A아닙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40조 제4항).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 집이 팔리면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Q면책이 나면 한 푼도 못 받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 개인을 상대로 한 이행 청구가 막힐 뿐, 그 주택이 환가되면 그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378도 이 점을 명시했습니다.
Q개인회생이면 안심해도 되나요?
A우선변제권 한도까지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내 보증금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제가 파산하는 경우는요?
A임차인 본인이 파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범위의 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본 글은 판례·법령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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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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