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 “회생 들어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오기도 합니다. 보증금은 이제 못 받는 걸까요?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파산이냐 개인회생이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대항요건을 지키고 있다면 집이 팔릴 때 그 대금에서 먼저 받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1. 파산 절차에서 임차인은 ‘별제권자에 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에 따라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우선변제권 한도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담보권자(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로 봤습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2. 그런데 파산 ‘면책’이 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권리는 사라집니다
여기서부터가 최근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즉 면책결정이 나면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돌려달라”는 이행 소송을 하는 길은 막힙니다. 다만 그 주택이 경매 등으로 환가되면, 그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 개인의 다른 재산까지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개인회생은 결론이 반대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우선변제권 한도만큼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과 정반대 결론이므로, 집주인이 어느 절차를 밟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