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무조건 못 받는 돈이 아니에요. 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어야 몰취됩니다.
이런 상황
가계약금 돌려받기
대법원 판단
해약금 약정 증명책임은 받은 쪽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전셋집이 있어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부터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못 하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포기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가계약금은 무조건 몰취”는 통념일 뿐입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못 돌려주려면, “계약을 안 하면 낸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물어주기로 한다”는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있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2다247187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해약금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그런 약정이 명백하지 않다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취하기로 했다”는 점은 돈을 받은 쪽(집주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가계약이라도 목적물·보증금·기간 등 중요한 사항에 합의가 됐다면 이미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엔 정식 계약금·해약금 법리로 넘어갑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가계약금을 걸 때 “계약 무산 시 반환/몰취”를 문자·계약서로 명확히 해두세요. 애매하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면, 몰취 약정이 명백했는지를 따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이미 중요사항이 다 합의됐다면 계약 성립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상황을 정리해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보냈는데 무조건 못 받나요?
A아닙니다. 몰취하기로 한 약정이 명백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집주인이 “관행상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A관행이 아니라 약정의 명백성이 기준입니다. 명백한 몰취 약정이 없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Q반대로 집주인이 변심하면요?
A명백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집주인은 배액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