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임차권등기는 시효를 멈추지 않아요. 이사 나가면 10년 시효가 흐릅니다.
이런 상황
임차권등기 후 이사, 방치
대법원 판단
임차권등기에 시효중단 효력 없음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를 해두고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등기를 해뒀으니 언제 받아도 되겠지” 안심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은 점유(거주)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① 집에 계속 살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다244224)
② 임차권등기만 해두고 이사 나가면, 시효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시효를 멈추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7다22662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임차권등기만 믿고 10년 넘게 방치했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린 사례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임차권등기를 했더라도 안심하고 방치하지 마세요.
210년이 지나기 전에 보증금 반환소송·지급명령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3등기 후 이사를 나갔다면, 시효 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점유로 인한 시효정지 효과가 없으므로).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 아닌가요?
A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순위·대항력을 유지해줄 뿐, 시효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재판상 청구 등이 필요합니다.
Q계속 살고 있으면 시효 걱정이 없나요?
A적법하게 점유하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점유를 잃거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면 시효가 진행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을 안 했어요.
A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중간에 시효가 중단된 사정은 없는지 확인이 급합니다. 빨리 상담받으세요.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