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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집을 중개하면서 신탁원부를 안 보여줬다면

발행일 2026. 9. 30.

한 줄 답
신탁원부 제시까지가 의무입니다. 신탁이 찍혀 있다는 말만으로는 설명을 다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신탁 물건인데 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신탁원부 제시·설명의무 인정, 원심 파기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가 등기부를 보여 주면서 “신탁이 걸려 있는데 잔금 때 말소되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계약 상대는 신탁회사가 아니라 원래 집주인, 그러니까 위탁자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도 신탁은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신탁회사 승낙 없이 맺은 임대차는 신탁회사나 새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이때 나오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중개사가 이걸 설명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2023다224327

대법원은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지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첫째, 신탁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등기부 본문이 아니라 신탁원부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 법적인 의미, 효과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예로 든 설명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라는 점
지금 맺는 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라는 점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수탁자에게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이 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단의 요지입니다. 원심은 중개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왜 신탁원부를 봐야 하나요

등기부에는 “신탁”이라는 표시와 신탁등기 접수번호 정도만 나옵니다. 정작 중요한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임대할 권한이 위탁자에게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어떤 조건이 붙는지
임대차를 놓으려면 수탁자나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

신탁원부에 적힌 내용은 등기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계약 전에 떼어 봐야 하는 서류입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신탁된 집인데 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으면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잔금으로 신탁을 말소한다는 특약이면 된 것 아닌가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장입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등기를 말소한다.”

이 특약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이 요구한 것은 신탁원부 제시와 법적 효과의 설명이지, 말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특약은 약속일 뿐이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어떤 처지에 놓이는지가 설명의 대상입니다. 말소가 안 되면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임차인이 계약 여부를 정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계약을 하실 거라면 특약과 별개로 수탁자 명의의 사전 승낙서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구두 동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어떻게 적혀 있어야 하나요

확인설명서에 “신탁”이라고 한 줄 적혀 있는 것과,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설명한 것은 다릅니다.

분쟁이 생기면 확인설명서와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계약하실 때 이 정도는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탁원부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발급 서류 자체를 보관합니다
중개사가 신탁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확인설명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오간 설명은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나중에 책임을 묻는 국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이 보통 여기입니다. 설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두고 말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2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 권한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3위탁자와 계약한다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서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4이미 사고가 났다면 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제시했는지, 설명 내용이 확인설명서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가 책임을 묻는 출발점입니다
5중개사 책임을 묻는 경우 협회 공제금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개사가 신탁이라고 말은 했습니다.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대법원이 요구한 설명은 신탁이 있다는 사실의 고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소유자가 수탁자라는 점과 수탁자 승낙이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까지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신탁원부는 어디서 떼나요?
A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비용은 몇 천 원 수준입니다.
Q계약은 했는데 신탁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신탁원부를 확인해 임대 권한과 반환 의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다음이 수탁자 승낙 확보이고, 승낙을 받을 수 없다면 계약 유지 여부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손해액과 과실 분담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중개사 개인의 재산만으로는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제금 청구를 함께 보게 됩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부동산 분쟁의 갈림길,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분쟁은 내용증명부터 소송,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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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곁에 있느냐가 그 결과를 만듭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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