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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집인데 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으면 제 대항력은요?

발행일 2026. 9. 28.

한 줄 답
다음날이 아니라 그 즉시입니다. 회복등기 시점에 바로 대항력이 살아나요.
이런 상황
신탁된 집인데 집주인과 계약했다
대법원 판단
회복등기 즉시 대항력 취득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를 뗐더니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원래 살던 집주인, 그러니까 위탁자와 맺었습니다. 신탁회사 동의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것이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탁이 끝나 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제 대항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임차인이 2014년 1월 27일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 상대는 수탁자 승낙 없이 임대한 위탁자였습니다. 그해 4월 8일 위탁자가 신탁재산 귀속으로 소유권을 회복했는데, 바로 그날 신협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후 임의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대법원 2018다44879

대법원은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1. 임대인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인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권한 없이 맺은 임대차였더라도, 위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면 그 임대차에 주임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대항력은 회복등기와 동시에 생깁니다

보통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인은 이미 2014년 1월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민등록이 공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위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그 즉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날 0시가 아닙니다. 그 결과 같은 날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서게 되어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차이가 아니라 몇 시간 차이로 순위가 정해진 사건입니다.

신탁 등기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자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고 등기부 갑구에 신탁이라고 찍힙니다.

위탁자 맡긴 사람. 원래 주인이고 보통 그 집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상대입니다
수탁자 맡은 사람. 신탁회사이고 등기부상 소유자입니다
수익자 신탁 이익을 받는 사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이나 개발 자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이름만 빌리는 명의신탁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신탁 주택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와 계약하려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위탁자가 계약서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집처럼 보이고 실제로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은 임대 권한 없는 사람과 맺은 것이 되어 우선변제권도 대항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그렇게 어긋난 계약이 나중에 살아날 수 있는 경로를 보여 준 것입니다. 다만 그 경로가 열리려면 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아야 하고, 그 시점에 담보권이 먼저 붙지 않아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왜 떼어 봐야 하나요

신탁 내용은 등기부 본문에 다 적히지 않습니다. 신탁원부라는 별도 서류에 들어 있고, 등기소에서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적힌 내용은 등기의 일부로 취급되어 임차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확인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임대할 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지, 수탁자 동의가 필요한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누가 지는지
임대차를 놓을 때 지켜야 할 조건이 따로 있는지

원부에 위탁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진다고 적혀 있으면 수탁자와 매수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 전에 몇 천 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찍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찍혀 있으면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2신탁원부를 떼어 임대 권한과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3계약 상대가 위탁자라면 수탁자의 사전 승낙서를 받습니다. 구두 동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4이미 계약했고 문제가 드러났다면 신탁이 언제 끝나는지, 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시점이 구제의 분기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탁 등기된 주택에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금융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까다롭습니다. 수탁자 동의와 신탁원부 확인을 요구하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거절됩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물건의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Q위탁자가 소유권을 되찾으면 무조건 보호받나요?
A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를 해 두어 공시 기능이 유지되고 있었고, 회복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이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Q신탁회사가 동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말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수탁자 명의의 사전 승낙서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하고, 신탁원부의 조건과 맞는지도 봐야 합니다.
Q신탁과 명의신탁은 같은 것인가요?
A다릅니다.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을 넘기고 등기부에 공시하는 제도이고, 명의신탁은 공시 없이 이름만 빌리는 것이라 부동산실명법이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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