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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근저당을 제가 대신 갚으면 대항력이 살아나나요?

발행일 2026. 9. 9.

한 줄 답
대금 지급 전에 말소시키면 대항력이 살아납니다. 다만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선순위 근저당 소액, 경매 진행 중
대법원 판단
대금 지급기일 전 소멸이면 대항력 유지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니, 내 전입신고보다 하루 이틀 앞서 잡힌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의 실제 잔액은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근저당 하나 때문에 내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고, 낙찰되면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 2억 원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98마1031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후순위였던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경매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뒤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도 함께 소멸합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936 판결). 순위의 기준이 되던 권리가 사라지면서 그에 딸린 후순위 권리도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선순위 근저당권이 경매가 아닌 다른 사유, 즉 변제 등으로 먼저 없어져 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봤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내 임차권이 가장 앞선 권리가 되어 있으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리는 낙찰자 쪽 사건에서 더 자주 확인됩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대항력을 살릴 목적으로 대금 지급기일 직전에 선순위 근저당을 변제·말소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0075 판결)

즉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액의 선순위 근저당을 대신 갚아 말소시키는 것이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먼저 계산부터 하세요. 대위변제할 금액(근저당 실제 잔액 + 이자 + 말소 비용)과, 대항력을 잃었을 때 날아가는 보증금을 비교합니다. 잔액이 보증금에 비해 충분히 작을 때만 실익이 있습니다.
2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잔액’을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통상 실제 대출금의 120~130퍼센트입니다. 금융기관에 잔액 증명을 요청해 실제 갚아야 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3시점이 전부입니다. 반드시 매각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변제와 말소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변제만 하고 말소등기를 미루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변제 권한을 확인하세요. 후순위 임차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융기관의 실무 처리와 필요 서류는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5대위변제한 금액은 별도로 회수합니다. 변제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집주인에 대한 구상 관계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6반드시 사전에 검토받으세요. 근저당이 여러 개인 경우, 압류·가압류가 섞인 경우,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경우 등은 판단이 달라집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복할 방법이 없는 조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각대금이 이미 납부됐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A안 됩니다. 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 98마1031의 명시적 전제입니다. 납부가 끝나면 그 시점의 권리관계로 확정됩니다.
Q근저당을 대신 갚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변제로 근저당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을 대위 취득하므로, 집주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자력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보증금을 지키는 비용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Q은행이 제3자 변제를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A금융기관마다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으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소명하고, 경매 진행 상황과 기한을 함께 설명해 협의하세요. 시간이 촉박한 사안이므로 전문가를 통하는 편이 빠릅니다.
Q낙찰자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문제가 되나요?
A낙찰자 입장에서는 인수할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일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27조). 임차인이 이 방법을 쓸 때는 절차상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본 글은 판례·법령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대위변제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실행 전 반드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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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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