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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갱신됐는데 중간에 나가려면 언제 통지해야 하나요?

발행일 2026. 7. 29.

한 줄 답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통지 도달 후 3개월에 효력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갱신 계약 중도 해지 시점
대법원 판단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 더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언제 집주인에게 알려야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갱신된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3다258672
임차인은 (…)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되는 날 계약이 끝나고,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갱신 기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통지가 도달해도 도달일부터 3개월로 계산합니다.

대응

그래서 나는 어떻게?

1이사 예정일보다 최소 3개월 전에 해지를 통지하세요.
2통지는 내용증명 등으로 도달 시점을 남기세요. 3개월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33개월이 되는 날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를 맞바꾸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 3개월 규정은 어떤 계약에 적용되나요?
A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경우, 그리고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의 임차인 해지에 적용됩니다. 최초 계약 기간 중의 중도 해지와는 다릅니다.
Q집주인이 3개월 전에 나가라고 하면요?
A임대인 쪽에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요건이 다릅니다(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기간 필요). 임차인의 자유로운 해지와 구분됩니다.
Q통지만 하면 3개월 뒤 무조건 보증금을 받나요?
A계약은 3개월 뒤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이행이니, 인도 준비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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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896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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