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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발행일 2026. 7. 10.

한 줄 답
그냥 이사만 하면 지연이자 0원이에요. ‘집 비워줄게요’ 통지부터 하세요.
이런 상황
통지 없이 조용히 이사
대법원 판단
‘집 비워줄게요’ 통지가 기산점
상황

이런 경우 많죠

만기는 지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늦게 줘요. 늦어진 만큼 이자(지연손해금)라도 받고 싶은데, “이사 나가면 그날부터 자동으로 이자가 붙겠지?” 싶으시죠.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잘못하면 이자가 한 푼도 안 붙을 수 있거든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이자가 시작되려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겠다는 ‘이행제공’을 하고,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해요.

대법원 2001다77697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열쇠만 경비실에 맡기고 조용히 이사 가면 지연이자가 한 푼도 안 붙어요.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라, “보증금만 주면 언제든 비워드릴게요”라고 알린 순간부터가 이자 계산의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지를 언제 했는지가 결정적이에요.

대응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사 전에 내용증명으로 “보증금만 주면 언제든 집을 비워드리겠다”고 통지하세요. 이 시점이 지연이자의 출발점이 돼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낼 때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세요.
통지·발송 기록(내용증명 등본)은 꼭 보관해두시고요.

자주 묻는 질문

Q지연이자는 몇 %인가요?
A소송 전에는 민법상 연 5%,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현재 연 12%)가 적용돼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이미 이사를 갔는데 통지를 안 했어요.
A지금이라도 내용증명으로 “언제든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서 이행제공 시점을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Q집을 안 비우고 버티는 중이면 이자는요?
A아직 인도하지 않은 상태라, 지연이자 기산은 통지·이행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상담으로 상황에 맞게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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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2896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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