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보는 전세 목록으로

전입신고 다음날 근저당이 잡혔어요

발행일 2026. 7. 15.

한 줄 답
‘다음날’ 근저당이면 오히려 내가 앞서요. 진짜 위험한 건 ‘같은 날’ 근저당이에요.
이런 상황
전입 다음날 근저당 설정
대법원 판단
전입 효력은 ‘다음날 0시’
상황

이런 경우 많죠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기부를 떼어보니 바로 다음날 집주인 명의로 근저당(대출)이 잡혀 있어요. 내 보증금이 그 대출보다 앞서는 걸까요, 밀리는 걸까요? 하루 차이가 순위를 가르는 부분이라 짚어볼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전입신고의 효력(대항력)은 신고한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겨요.

대법원 99다9981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이 ‘0시’ 규칙 때문에 결론이 갈려요.

전입신고 ‘다음날’ 낮에 등기된 근저당이면, 내 대항력은 이미 그날 0시에 생겼으니 내가 앞서요. (안전)
전입신고 ‘당일’ 등기된 근저당이면, 내 효력은 다음날 0시라서 근저당이 앞서요. (위험)

그러니까 “다음날 근저당”이면 오히려 내가 이기는 구조예요. 진짜 위험한 건 전입신고와 같은 날 잡히는 근저당이에요.

대응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전입신고 후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설정 ‘날짜’를 확인하기
2근저당 날짜가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이면 위험, 즉시 상담하기
3잔금·전입·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해야 한다면, 그날 대출이 실행되는지 특히 주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Q그럼 전입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나요?
A네. 대항력이 하루 빨리 생기니까, 잔금·입주가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는 최대한 앞당기는 게 안전해요.
Q확정일자도 같은 날 0시 규칙인가요?
A우선변제권도 같은 원리로 ‘다음날’ 기준이에요. 그래서 잔금일 당일 실행된 대출에는 밀릴 수 있어요. (대법원 97다22393)
Q전입신고 당일에 근저당이 잡혔으면 방법이 없나요?
A순위상 불리하지만 사안에 따라 대응 여지가 있어요. 등기부와 계약 경위를 갖고 상담받으시길 권해요.
보증금 문제로 고민되세요?
자료 주시면 사건에 맞게 바로 진단해 드려요.
1577-2896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에
24시간 비공개 상담을 요청하세요.

업무분야 선택

거주지역
[필수]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에 동의합니다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