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답
다가구는 지번만 돼요. 다세대·빌라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해요.
이런 상황
전입신고 호수 실수
대법원 판단
다가구는 지번만, 다세대는 호수 정확히
상황
이런 경우 많죠
빌라·다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는데, 전입신고할 때 호수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헷갈리시죠. 등기부 호수랑 현관문에 붙은 호수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잘못 적으면 보증금을 못 지킬 수도 있어서 짚어볼게요.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건물 종류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① 다가구주택(단독주택), 지번만 적으면 돼요.
대법원 97다47828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 다른 부분으로 옮기면서 그 옮긴 부분으로 다시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가구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라 호수 기재 의무가 없어요. 호수를 틀리거나 건물 안에서 방을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돼요.
② 다세대·연립·빌라(공동주택), 동·호수가 정확해야 해요.
대법원 95다55474
그 임차 주택의 실제 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특히 위험한 게 등기부상 호수와 현관문 호수가 다른 경우예요. 실제로 등기부상 ‘202호’인데 현관문 표시대로 ‘302호’로 전입신고했다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모두 잃은 사례가 있어요. (반지하가 있는 빌라에서 층수가 밀리며 자주 생겨요)
대응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계약 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으로 건물 종류(단독/공동)와 정확한 호수 확인하기
2다세대·빌라라면 등기부상 호수 그대로 전입신고하기 (현관문 표시를 믿지 말기)
3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등재된 주소를 재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건축물대장의 건물 종류로 확인해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돼요.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어려워요.
Q공무원이 잘못 등재했으면 구제되나요?
A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정확히 했다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지번·호수가 잘못 기재됐더라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돼요(대법원 91다18118). 반대로 임차인이 직접 호수를 틀리게 적은 경우에는 보호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으로 실제 등재된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Q신축 빌라라 아직 대장이 없어요.
A미등기라도 동·호수까지 기재해서 전입신고하고, 대장이 작성되면 즉시 공부와 일치시키세요.
본 글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일반적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