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ENT REVIEW
★★★★★5.0
“잔금 받았습니다.
송달료 보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 해제잔금 1억 4,500만 원 회수
사건 완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 2026년 7월 13일 잔금 1억 4,500만 원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입금이 확인된 당일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과 비용 납부까지 처리하고, 처리내역을 법원에 제출해 마무리했습니다.
임대인은 잔금을 주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말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저희는 비용 납부 전 해제 신청만 먼저 접수해 접수증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키면서 협상을 풀었습니다. 이후 소취하와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까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린 완결 후기입니다.
보증금 받기 전 해제를 요구받았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해제하면 담보를 먼저 내주는 셈이 됩니다. 다만 송달료·등록면허세 납부 전 단계에서 해제 신청만 접수해 접수증을 전달하면, 임대인에게는 진행 사실을 확인시켜 주면서 잔금을 받기 전까지 등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순서만 지켜도 보증금을 잃지 않고 협상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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