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경매 절차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등기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장 접수 — 서류부터 다시 맞췄습니다
이체 증빙을 저희가 다시 검산한 결과 계약서상 보증금과 1억 원이 비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락 자료를 보완해 보증금 전액을 입증한 뒤 소장을 제출했고, 임대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판결만으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사 예정 통지 내용증명이 반송되자 문자·카카오톡으로 다시 통지하고 임대인의 회신을 캡처로 확보해, 통지 도달을 엄격하게 보는 재판부를 만나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대비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계좌 압류만으로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별개 채권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했습니다.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저희가 먼저 계산해 도과 전에 접수해 드린 건입니다.
셀프낙찰, 그리고 상계처리
1차 최저매각가격이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면서 의뢰인은 직접 낙찰받는 방향을 선택하셨고, 매각기일에 직접 낙찰에 성공하셨습니다.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다시 넣는 대신 배당받을 보증금과 상계하는 차액지급신고 절차와 기한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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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해제 · 사건 종결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저희가 걸어 두었던 채권압류의 해제를 대리 신청해 접수증명서를 전달해 드렸고, 법원의 송달료 보정명령까지 대응해 절차를 끝냈습니다. 아직 변제받지 못한 소송비용 채권은 별개 채권으로 그대로 살려 두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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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사건은 승소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끝나야 합니다. 신청 기한 하나, 통지 자료 하나를 놓치면 회수 시점이 몇 달씩 밀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무료 상담 예약 →※ 실제 의뢰인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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