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등기명령 목적, 비용, QnA
- Date : 2024.09.10
- Author : 류승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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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맞물려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권의 보호는 원칙적으로 세입자의 '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되면 보호가 약화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데 큰 제약을 주고, 결과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QnA
1.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에 명확한 증거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부동산 위치 등 기재.
계약 관련 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증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증명서.
대리인 동의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필요.
기타 서류: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3. 임차권등기 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43,200원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권리분석 및 소송 준비까지 포함하여 약 5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하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납부해야 할까요?
아니요, 이사를 하면 해당 주택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으므로 관리비 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
5.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네, 해외 거주나 사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만으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으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은 집주인과 임차인이 1명씩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반적인 상황) 42,8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송달료 : 31,200원
- 인지세 : 1,800원
- 등록면허세 : 7,200원
- 등기수집증지 : 3,000원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해 주신다면 55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 분석 및 자료조사를 통해 소송에 돌입할 준비까지 모두 진행됩니다.
김민수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