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쓰고 나가는데 보증금 안 줄 때 대응법

김민수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 도달일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점이 되므로, 객관적 증거가 남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는다면 무작정 소송을 내기보다, 등기부를 확인해 재산을 가압류하는 조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을 더 살기로 합의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해 집주인에게 알렸더니 “계약서에 2년으로 적혀 있으니 만기를 채우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무상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하게 해지 통지를 마쳤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공식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 권리가 발생하는 정확한 시점과 도달일을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기한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취해야 할 회수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01갱신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뜻을 명확히 통지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연장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법률상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권리를 가지며, 이때 집주인의 동의나 승낙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 즉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통지가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즉,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됩니다.
보낸 날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닿은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1)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됩니다
계약서에 기간이 2년으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이 묵시적 갱신의 해지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대법원은 갱신요구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설령 그 통지가 새로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했더라도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3다258672).

이 날짜 계산이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합니다.
02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이 바로 도달일입니다.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의 기산점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므로, 임대인이 언제 서류나 연락을 확인했는지가 곧 보증금 반환 청구 시점을 결정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한다면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1)무엇으로 남기나요
| 방법 | 도달 증명 | 비고 |
|---|---|---|
| 내용증명 우편 | 가장 확실합니다 | 우체국이 발송과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며 배달 결과까지 명확히 조회됩니다 |
| 문자·메신저 | 발송은 남습니다 | 읽음 표시나 상대방의 답장이 있으면 도움이 되나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 구두 | 증명이 어렵습니다 | 명확한 통화 녹취가 없다면 재판에서 도달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문자나 메신저로 퇴거 의사를 전달한 뒤, 곧바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질까 염려하여 통지를 미루는 분들이 많으나,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는 만큼 법적 3개월 카운트다운의 시작점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2)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문안을 복잡하거나 길게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소와 보증금 액수, 갱신된 계약을 법에 따라 해지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 그리고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서운한 감정이나 과격한 표현을 섞으면 훗날 법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으므로, 법적 요건과 객관적 사실만 담백하게 적어 발송하십시오.

이 한 장이 3개월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03중도 해지할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임차인에게는 새 세입자를 들이는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질문하시는 부분 중 하나로, 집주인이 “만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것이니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공인중개사 복비를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률에 보장된 정당한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대신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약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1)다만 실무에서는 합의로 부담하기도 합니다
법적 효력이 생기는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개인 사정으로 더 일찍 보증금을 받아 나가야 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기한 전 보증금 반환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조기 퇴거의 대가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합의가 실무상 활용되곤 합니다.
어디까지나 조기 퇴거를 위한 상호 합의의 문제일 뿐 법적 강제 의무가 아니므로, 통지 후 3개월을 온전히 기다릴 계획이라면 중개보수를 일절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만약 조기 퇴거를 위해 중개보수를 부담하기로 협의했다면 반드시 그 조건을 문자나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시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했다면 정확한 공제 액수까지 특정해 두셔야 향후 정산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요청043개월이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면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즉시 소장부터 접수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지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며, 이때부터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해 법률상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곤 하지만, 승소 후 실질적인 집행 성공률을 높이려면 소 제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1)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임차 주택뿐 아니라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 등기부까지 떼어 권리관계를 전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선순위 채권 규모를 파악해 두어야만 가장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집행 대상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재산 파악 없이 무작정 소송만 제기했다가는,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판결문만 손에 쥔 채 장기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부를 먼저 봅니다.
2)지연이자는 이행제공이 있어야 붙습니다
단순히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했다고 해서 법정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준비가 되었으니 열쇠나 비밀번호를 넘겨받고 보증금을 달라”는 이행제공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마쳐야 그 시점부터 비로소 지연손해금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통지 없이 짐만 빼두고 퇴거한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5재산이 남아 있을 때 먼저 묶습니다
가압류는 길어지는 본안 소송에 앞서 임대인의 재산 처분을 묶어두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는 임대인에게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는 수개월 동안 임대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본안 소송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 가압류를 실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두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잡히더라도 그 처분으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들의 경매나 압류가 잇따라 들어온 뒤에는 회수 실익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등기부 분석을 마친 즉시 신속하게 가압류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먼저 확보해 둔 채권자가 결국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1)본안은 두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보증금 액수나 사실관계에 대해 집주인의 이견이 전혀 없다면, 비용이 저렴하고 결정이 빠른 지급명령 신청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송달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시설 원상복구나 차임 공제 등을 핑계로 다툴 조짐이 뚜렷하다면, 처음부터 정식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이고 판결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정식 소송이 빠릅니다.
06이사를 먼저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른 주택으로 이사 일정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전출을 마치면, 그동안 유지해 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재해 두어야만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 순위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법원에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기입 등기가 마쳐진 날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의법원 접수증만 손에 쥐고 성급히 짐을 뺐다가 그 공백 기간에 선순위 권리를 상실하는 피해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입이 완료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전출하십시오.
이사 날짜가 임박한 상태라면 결정 및 촉탁 등기까지 수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 절차를 서두르셔야 안전합니다.

접수증이 아니라 등기사항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하고 나가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묵시적 갱신 후에도 해지 효력은 3개월인가요?⌄
그렇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역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와 완전히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Q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나가고 싶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퇴거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 기한 전 합의 해지이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세입자가 신규 임대차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일정을 조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Q새 세입자를 제가 직접 구해 와야 하나요?⌄
임차인에게 새 세입자를 주선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조기에 돌려받고 싶다면 현실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새 세입자를 데려오더라도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할 권한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Q해지 통지를 보냈는데 집주인이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답변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3개월 뒤 효력은 정상 발생합니다. 임대차 해지는 도달주의를 따르는 일방적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의 수신(도달) 사실만 명확히 증명된다면 기한 경과 즉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Q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즉시 나갈 수 있나요?⌄
신규 임차인의 입주일에 맞춰 보증금을 조기 반환받기로 임대인과 합의가 되었다면 그날 정산하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조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보증금 청구 기준일이 됩니다.
계약갱신권을 썼으니 무조건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집주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무작정 손해를 감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강행규정 권리이며, 특약이나 계약서 문구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 3개월은 집주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부터 비로소 기산됩니다. 구두로만 의사를 전해두고 몇 달을 흘려보내면 그 기간만큼 권리 행사가 늦어집니다. 퇴거를 결심하셨다면 지체 없이 문자로 증빙을 남기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정확한 기산점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해지 효력일이 언제인지부터 계산해 드립니다
- 가압류를 먼저 걸어야 하는 사건인지 등기부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김민수
부동산 분쟁과 전세보증금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