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압류와 추심명령, 통장·급여 중 어디부터 거나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압류와 추심명령은 한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압류만 걸면 묶어 두기만 하고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급여는 월 250만 원 이하가 압류금지입니다. 월 300만 원이면 50만 원만 압류됩니다.
-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걸리면 배당으로 나눕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받으면 그날 안에 신청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왔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은행 두 곳에 계좌가 있고, 한 곳에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도 한 건 나왔는데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 압류를 걸면 되는데, 무엇부터 걸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잔액이 있는 통장인지, 급여인지, 아니면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는 월세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잔액이 있다고 다 가져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생계를 위해 남겨 두도록 정한 금액이 있어서, 그 선을 모르고 걸면 시간과 비용만 쓰고 끝납니다.
무엇을 고르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얼마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01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압류와 추심은 한 신청서에 함께 적습니다.
압류는 채무자가 그 돈을 쓰지 못하게 묶는 것이고, 추심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낼 권한입니다. 압류만 걸어 두면 묶어 놓기만 하고 받아 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3채무자는 임대인이 아니라 은행이나 회사입니다.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뒤 실제로 들어온 추심금입니다. 입금자명에 압류 사건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1)신청에 필요한 것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 ✓제3채무자를 특정할 정보 (은행명, 회사명과 주소)
- ✓압류할 채권을 적은 목록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인에게 먼저 알려지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02채권 추심으로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잔액 전부는 아닙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삼아 임대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합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 시점의 잔액이 묶입니다. 그 뒤에 들어온 돈은 별개이므로, 월급날이 지난 직후를 노리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1)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과 그 시행령은 생계를 위해 남겨 두어야 할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예금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이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계좌에 나뉘어 있어도 개인별로 합산해 따집니다.
잔액이 200만 원이라면 압류를 걸어도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로 잔액을 확인한 뒤 그 선을 넘는지 먼저 보고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넘지 않으면 다른 대상을 찾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로 방향을 바꿉니다.
참고이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어 개정되면 바뀝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현재 기준을 한 번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3급여 압류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월 급여 | 압류할 수 있는 금액 |
|---|---|
| 250만 원 이하 | 없음 (전액 압류금지) |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뺀 나머지 |
| 500만 원 초과 600만 원 이하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급여의 1/2 − 300만 원)의 1/2 을 뺀 나머지 |
월 300만 원을 받는 임대인이라면 50만 원만 압류됩니다. 월 600만 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급여 압류는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히 들어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판결에서 여기까지 와야 실제로 돈이 움직입니다.
1)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사 시점을 염두에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요청04무엇부터 거는 것이 좋은가요
회수 속도와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 대상 | 제3채무자 | 속도 | 언제 고르나 |
|---|---|---|---|
| 예금 | 은행 | 빠름 | 잔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것이 확인됐을 때 |
| 급여 | 임대인의 직장 | 느리지만 꾸준함 | 직장이 확인되고 월 250만 원을 넘을 때 |
| 다른 세입자의 월세·보증금 | 그 세입자 | 보통 | 임대인이 여러 채를 놓고 있을 때 |
| 부동산 | 해당 없음 | 가장 느림 | 선순위를 빼고도 남을 것이 있을 때 |
세 번째가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를 놓고 있다면 그 세입자들이 내는 월세가 매달 들어오는 채권입니다. 등기부로 임대인 명의 주택을 찾고 그 집 세입자를 제3채무자로 삼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조세채권을 빼고 남는 것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1)부동산은 선순위부터 봅니다
감정가에서 선순위 근저당과 조세채권을 뺀 나머지가 내 몫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집행 비용보다 적으면 경매를 넣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계산을 먼저 해 보고 정합니다.
05압류가 걸린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결정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
이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은행은 그 잔액을 묶습니다.
추심 착수
추심명령이 함께 나왔다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합니다.
추심 신고
받아 낸 금액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문제가 됩니다.
1)다른 채권자가 함께 걸려 있으면
같은 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배당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먼저 걸었다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많다는 정황이 보이면 서둘러야 합니다.
며칠 뒤에 넣었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걸어 둔 상태였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받으시면 그날 안에 신청을 넣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06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푸나요
임차인 쪽에서도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임차인 본인의 통장이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체가 쌓인 때가 그렇습니다.
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묶였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압류금지 금액에 해당하는 예금이 실수로 묶인 경우입니다.
채무를 갚지 않아도 생계 부분은 지켜집니다.
임대인에게 걸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이 신청을 해서 압류가 일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압류금지 금액과 범위변경 요건은 시행령과 실무 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신청하실 때는 현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제3채무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늘어나므로 여러 은행에 동시에 걸면 그만큼 커집니다. 정확한 액수는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은행 여러 곳에 동시에 걸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잔액이 없는 은행까지 넣으면 송달료만 늘어납니다. 재산조회로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확인한 뒤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Q압류를 걸었는데 잔액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점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압류 자체는 유지되지만 이후 입금분에 자동으로 미치지는 않습니다. 시점을 바꿔 다시 거는 것을 검토합니다.
Q임대인이 압류 사실을 언제 아나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 효력은 제3채무자 송달 시점에 생기므로, 임대인이 알았을 때는 이미 묶인 뒤입니다.
압류는 재산을 찾은 뒤의 마지막 단계지만,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잔액이 압류금지선을 넘지 않는 통장에 걸면 비용만 쓰고 끝납니다.
그리고 늦으면 다른 채권자와 나눠야 합니다. 조회로 확인이 되는 즉시 움직이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잔액과 급여가 압류금지선을 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는 월세까지 대상에 넣을지 검토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