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효과와 실제 회수 가능성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갚지 않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과 거래에 영향을 줍니다.
-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거나, 재산명시에 불응했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재만으로 시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판결 채권의 10년을 따로 관리하면서 재산조회를 주기적으로 다시 넣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임대인이 빈 목록을 냈습니다. 재산조회까지 넣어 봤지만 통장에도 잔액이 없고 부동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압류할 대상이 없으니 강제집행은 여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고 있고, 다른 세입자에게서 보증금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판결문만 손에 든 채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남는 수단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신 임대인이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해 신용정보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등재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적어 두겠습니다.
01채무불이행자 명단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관리하는 공적 명부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법원이 명부에 올려 두는 제도입니다. 이 명부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비치되고, 신용정보기관에도 통보됩니다.
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런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신용불량자 등록과 같은 것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연체를 이유로 등록하는 것과 달리, 이것은 법원이 판결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확인해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므로 결과적으로 신용에 영향을 줍니다.
02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받고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우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이나 선서를 거부한 때입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
제출한 목록이 사실과 다른 것이 드러난 때입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거친 뒤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절차가 그대로 신청 근거가 됩니다.
1)신청하는 곳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집행권원과 송달증명원을 붙여 냅니다. 재산명시를 이미 진행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냅니다.
03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절차로 임대인의 재산이 압류되거나 보증금이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효과는 임대인의 신용 쪽에서 나타납니다.
-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 ✓금융기관 대출과 신용카드 발급,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명부에 오른 상태로는 새 사업이나 거래를 트기 어려워집니다
임대업을 계속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압박이 작지 않습니다.
1)그래서 합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등재 신청이 접수된 뒤나 결정이 난 뒤에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다른 물건을 거래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면 명부에서 빠지기 위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던 집주인이 명부 등재 결정 뒤에 절반을 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신용이 망가진 임대인에게는 추가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만 드는 절차라, 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묶여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 두고 기다리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요청04명부 등재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다고 바로 오르지 않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심사하고, 채무자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결정합니다. 채무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가므로, 임대인이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그만큼 늘어집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경우가 많아 송달에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하는 데도 등기부와 초본이 출발점이 됩니다.
1)기간을 줄이려면
앞선 재산명시 절차에서 이미 송달이 된 주소가 있다면 그 주소를 쓰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를 모르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
참고구체적으로 며칠이 걸리는지는 법원과 송달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05명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명부가 비치되고, 신용정보기관에도 통보되어 금융기관이 신용조회 과정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려 할 때 이 기록이 드러납니다.
1)계약 전에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 명부만으로 계약 상대를 미리 거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인이 특정인의 등재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경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 전 위험을 보시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근저당과 압류, 그리고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쪽이 실질적입니다. 계약 전이시라면 그 두 가지부터 떼어 보시면 됩니다.
06등재된 뒤에 무엇이 남나요
말소되는 경우와 그대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를 다 갚거나, 채무가 소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명부에서 지워집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속 갚지 않으면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이런 결정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1)명부에 올려 두고 이어 갈 것
-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산조회를 다시 넣어 변동 확인
- ✓재산명시 목록의 처분 내역으로 사해행위취소 검토
- ✓임대인이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는지 등기부로 확인
- ✓판결 채권의 시효 10년을 달력에 표시해 두기
주의명부에 올려 두었다고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그 판결로는 집행하지 못하니 시효는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2억 원이 걸린 사건에서 지금 회수가 어렵더라도, 10년 안에 임대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부 등재는 그 기간 동안 압박을 유지하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등재하면 임대인이 돈을 갚나요?⌄
직접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만 신용에 반영되어 대출과 거래가 막히므로, 임대업을 계속하려는 임대인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Q재산명시를 안 했는데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면 그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불응이나 거짓 목록도 별도 사유입니다. 어느 사유로 갈지는 진행 경과를 보고 정합니다.
Q임대인이 법인이어도 되나요?⌄
법인도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신용과 대표자 개인 신용은 별개이므로,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Q등재된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나요?⌄
결정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므로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명부 자체는 관할 법원에 비치되어 열람하시면 됩니다.
압류할 재산이 없다는 결과를 받으면 더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 임대업을 하려면 신용이 필요하고, 그 지점을 막아 두는 것이 이 절차입니다.
돈이 바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움직여야 할 때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과 품이 크지 않으니 회수가 막혔을 때 함께 걸어 두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어느 사유로 등재를 신청할지 진행 경과를 보고 정합니다
-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