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 신용정보부터 부동산까지 찾는 순서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를 거친 뒤 신청합니다. 조회 범위를 넓히면 빠짐없이 확인되지만 기관 수만큼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 결과는 그 시점의 사진이라 시간이 지나면 잔액이 달라집니다. 확인되는 즉시 압류로 이어 가야 하고, 같은 계좌는 먼저 건 채권자가 먼저 가져갑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임대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재산목록이 거의 비어 있습니다. 통장에 몇 만 원, 그 외에는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간 사람이고, 다른 세입자에게서도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남의 계좌를 들여다볼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법원이 직접 기관에 묻는 절차가 재산조회입니다. 채무자가 무엇을 적었든 상관없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조회를 넣어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드러납니다.
무엇까지 조회되는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결과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01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과 법원을 통해야 하는 것이 나뉩니다.
1)먼저 스스로 확인되는 것
-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계좌 (보증금을 보냈던 그 계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되는 부동산과 그 위의 근저당·압류
- ✓같은 임대인 명의의 다른 주택 (주소를 알면 등기부로 확인)
-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고 있는 월세
여기까지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하루면 됩니다. 이것만으로 압류할 대상이 나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등기부로 확인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예금은 이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2)법원을 거쳐야 하는 것
예금과 보험, 증권은 본인 동의 없이 남이 알 수 없습니다.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 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집행을 위해 조회를 넣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산조회이고,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물어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법원 이름으로 확인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2재산명시 후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밟아야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스스로 밝힐 기회를 준 다음, 그것으로 부족할 때 법원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1)이런 경우에 신청합니다
재산목록이 비어 있거나 미덥지 않을 때
채무자가 낸 목록만으로는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명시 절차가 제대로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요건이 됩니다.
빠뜨린 재산이 있다고 의심될 때
다른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고 있는 정황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참고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따로 있으니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03재산조회로 무엇까지 드러나나요
기관별로 조회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 조회 기관 | 확인되는 것 | 쓸모 |
|---|---|---|
| 금융기관 | 예금, 보험, 증권 계좌와 잔액 | 잔액이 있으면 가장 빠르게 압류 |
| 법원행정처 | 전국의 부동산 소유 내역 | 모르던 지역의 부동산이 나오기도 함 |
| 국토교통부 |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 환가가 비교적 쉬움 |
| 특허청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 드물지만 법인 채무자에서 나옴 |
계좌번호를 몰라도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는지 나옵니다.
1)조회 범위는 고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몇 곳까지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전 은행을 넣으면 빠짐없이 확인되지만 기관 수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납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사건에서 조회 수수료 몇 십만 원을 아끼려다 정작 돈이 있던 은행을 빼먹는 경우가 있으니, 범위를 좁히실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와 신청 방법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관마다 회신 수수료가 다르고 제도도 바뀝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요청04재산조회는 얼마 동안 가능한가요
조회 결과는 그 시점의 사진입니다.
오늘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고 나와도 다음 주에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회 사실을 알게 되면 옮기기도 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바로 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1)몇 달 지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조회해 두고 시간을 보내면 그 결과로는 집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할 때 조회 신청과 압류 신청 서류를 미리 함께 준비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즉시 이어서 넣기 위해서입니다.
조회 결과를 받고 한 달쯤 고민하다 압류를 넣었더니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가 10년이므로 그 안에 여러 번 조회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놓친 잔액이 돌아오지는 않으니, 결과를 받으시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05조회 결과가 나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나온 재산의 성격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삼습니다. 잔액이 있으면 가장 빠릅니다.
부동산이 확인되면 강제경매
시간은 걸리지만 금액이 큽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얼마인지 먼저 봅니다.
받을 돈이 확인되면 그 채권을 압류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는 월세가 대표적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용정보에 반영되어 압박이 이어집니다.

조회로 재산이 특정되면 이런 결정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1)먼저 건 사람이 먼저 가져갑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걸면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임대인에게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으므로, 조회로 잔액을 확인했다면 그날 바로 압류 신청을 넣는 편이 낫습니다.
주의 —조회 결과로 알게 된 정보는 그 집행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거나 밖으로 알리면 문제가 됩니다.
06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할 재산이 없다는 것이 공적으로 확인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넘어갈 수 있고, 뒤에 나올 다른 절차의 근거도 됩니다.

부동산이 나와도 선순위가 얼마인지 먼저 봐야 실익이 보입니다.
1)그동안 이어 갈 수 있는 것
빼돌린 흔적이 있으면 되돌리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명시 목록에 적힌 최근 처분 내역과 조회 결과를 맞춰 보면 자산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 개인 재산을 따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어느 쪽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셨는지에 따라 손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주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시효만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따로 있으니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압류할 재산을 이미 알고 있다면 두 절차 모두 건너뛰고 바로 압류로 갑니다.
Q조회하면 임대인이 알게 되나요?⌄
금융기관이 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압류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배우자 명의 재산도 조회되나요?⌄
조회 대상은 채무자 본인 명의입니다. 배우자 명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배우자 앞으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따로 검토합니다.
Q임대인이 법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도 조회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은 별개이므로,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두었는지에 따라 조회 대상이 정해집니다.
재산조회는 회수 절차 중에서 판을 가장 크게 바꾸는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에서 압류할 대상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과를 오래 들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조회를 신청하실 때 압류 서류까지 함께 준비해 두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전 금융기관을 넣을지 범위를 좁힐지 비용과 함께 검토합니다
-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압류로 이어 가도록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