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방법과 비용, 판결 뒤 채권회수 첫 단계

김민수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재산명시는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이미 알고 있거나 신용조사로 은행이 확인되면 건너뛰고 바로 압류로 갑니다. 그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산조회로 가려면 원칙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목록이 비어 있어도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판결 확정 후 6개월 미이행 등), 사해행위취소 검토로 이어집니다. 판결 채권의 시효 10년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을 받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까지 챙기셨다면 이제 압류를 걸 차례인데, 정작 무엇을 압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어느 은행을 쓰는지, 통장에 돈이 남아 있는지, 다른 부동산이 있는지 임차인 혼자서는 알기 어렵고, 보증금을 보냈던 계좌 하나는 알아도 거기는 이미 비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대상을 특정해야 걸리고, 그 대상을 법원을 통해 찾는 첫 단계가 재산명시입니다. 채무자를 법원에 불러 자기 재산 목록을 내고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무엇이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임대인이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적어 두겠습니다.
01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류할 대상을 모르면 판결은 종이입니다.
법원은 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을 뿐 그 돈을 대신 걷어다 주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의 계좌와 재산은 임차인 혼자서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1)임차인 혼자 남의 재산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신용조사로 임대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저희는 이것을 먼저 넣습니다. 보통 2~3주 안에 결과가 나오고 비용은 임대인 1명당 10만 원 남짓이며, 은행이 확인되면 그 은행에 바로 압류를 겁니다. 재산명시는 이렇게 해도 집행할 곳이 보이지 않을 때 쓰는 절차입니다.
그때는 채무자 본인에게 직접 밝히게 하는 절차를 씁니다.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고 목록을 써야 하므로,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던 재산이 이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2)신청할 수 있는 사람
확정된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 판결정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가 여기 해당합니다. 소송 중이거나 판결 전이라면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02재산명시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1)신청에서 기일까지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을 붙입니다. 법원이 정본임을 확인해 준 서류입니다.
신청서 제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붙입니다.
재산명시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합니다. 이 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재산명시기일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목록을 내고 사실이라고 선서합니다.
2)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재산명시는 신청에서 명시기일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명시명령은 임대인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하고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민사집행법 제62조), 임대인이 문을 열어 주지 않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하는 동안 절차가 계속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확인된 재산이 있다면 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그 재산부터 압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3)채무자가 내는 목록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부동산과 그 위의 권리
-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
- ✓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된 동산
- ✓받을 돈(다른 사람에게 가진 채권)
- ✓최근에 남에게 넘긴 재산 (무상 처분은 더 긴 기간을 적게 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여기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뒤에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근거가 됩니다.
03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는 의무가 아니어서, 임대인 명의 부동산이 등기부로 확인되거나 보증금을 받았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하나 줄이는 만큼 빠르고, 그사이 잔액이 빠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들어올 위험도 줄어듭니다.
재산명시의 진짜 쓸모는 그다음에 있습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를 넣는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잔액이 드러나는 절차이므로, 여기까지 가려면 재산명시가 관문이 됩니다.
참고임대인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어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들어 재산조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사안을 보고 정합니다.
04채무자가 안 나오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명시에는 제재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실무에서는 이 압박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해 보면,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된 뒤 임대인 쪽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에 나와 재산을 다 밝히고 선서하는 것보다 일부라도 지급하고 정리하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연락을 안 받던 집주인이 이때 처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끝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치는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이므로(민사집행법 제68조), 채권자는 그와 별개로 재산조회를 신청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요청05재산명시 비용은 얼마인가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이고, 압류나 경매에 비하면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보증금 2억 원짜리 사건이든 3,000만 원짜리 사건이든 신청 비용은 같습니다. 청구 금액에 비례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달료는 채무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고, 송달이 안 되어 다시 보내면 추가됩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재산명시를 기다리지 말고 그 재산부터 집행합니다.
1)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집행에 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나중에 회수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결국 받아 낼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06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록이 비어 있어도 절차가 헛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당장 압류할 대상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다면 재산명시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냈다면 그것도 등재 사유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명부는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임대인의 신용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계속 압박이 걸립니다.
1)목록이 비어 있을 때 이어 갈 것
지금 없다는 것이 앞으로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재산이 남아 있어도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어 두면 순위가 밀립니다.
- ✓재산조회로 채무자가 빠뜨린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 ✓재산목록에 적힌 최근 처분 내역으로 사해행위취소 검토
-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재산조회를 다시 신청
주의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회수가 당장 어렵더라도 시효는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송 중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확정된 판결이나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것이 걱정된다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Q임대인 주소를 모르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야 하므로 주소가 필요합니다. 모른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명령이 송달되지 못하면 그 사정을 들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Q재산목록에 적힌 것이 전부라고 믿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뜨렸다고 의심되면 재산조회로 법원이 직접 기관에 확인합니다. 거짓으로 적은 것이 드러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Q임대인이 법인이면 어떻게 하나요?⌄
법인도 재산명시 대상입니다. 대표자가 법원에 나와 선서합니다. 법인 재산과 대표자 개인 재산은 별개이므로 어느 쪽을 상대로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돈을 직접 받아 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너뛰고 싶어지지만, 압류할 대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단계를 밟아야 다음이 열립니다.
임대인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늦게 들어갈수록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갖게 됩니다. 판결을 받으셨다면 다음 절차를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까지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 글을 쓴 변호사
김민수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내 계약에 맞는 대응은 권리분석이 먼저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남기시면 전화드립니다.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 사건,
정확한 답은 변호사에게
블로그 글은 일반적인 정보일 뿐,
같은 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가
글 밖의 실제 해결까지 함께합니다.


